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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 문제 빼돌리다 승진 취소...대법 “급여상승분도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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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2-08-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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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 문제를 미리 입수한 사실이 밝혀져 승진인사가 취소됐다면 급여상승분을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승진을 했어도 업무가 다르지 않고 오로지 직급 때문에 급여를 더 받았다면 회사가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1, 2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승진발령이 취소될 경우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승진시험 문제 빼낸 농어촌공사 직원들 승진 '취소'
 
2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근로자 총 27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 공사에 반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사는 근로자 A 씨 등 24명과 나머지 3명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등은 외부 업체로부터 승진시험 문제를 제공받는 대신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승진발령이 취소됐다.
 
공사는 직급에 따라 계산한 표준가산급과 승진가산급을 지급한다. 표준가산급은 1년 근속할 때마다 가산되는 금원이다. 승진가산급은 직원이 승진할 때마다 기본연봉에 일정 비율을 곱하거나 정액으로 가산되는 금원을 말한다. 공사는 직위별로 직무급도 차등 지급한다.

A 씨 등은 승진발령이 취소되기 전까지 표준가산급 상승분과 승진가산급을 기초로 계산한 기준급ㆍ연차수당ㆍ인센티브 상승분, 직무급 등을 지급받았다. 공사는 승진발령이 취소된 만큼 승진된 직급에 따라 지급된 급여상승분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 '급여상승분 부당이득' 여부 판단기준 첫 제시
 
1, 2심은 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가름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의 설명은 이렇다. 승진발령이 무효라고 해도 승진 전후로 직급별 업무에 차이가 있다면 부당이득이 아닐 수 있다. 해당 직급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이미 수행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승진 이후에도 업무에 차이가 없다면 얘기가 다르다. 승진 이후에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다르지 않은데도 단지 직급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올랐다면 근로자가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인 만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상승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승진 전후로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따져보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근로의 형태와 업무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대법 "승진 후 업무 차이 없어...급여상승분 반환해야"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 기준을 근거로 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A 씨 등이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이후에도 차이가 없었던 점에 주목한 것이다.
 
대법원은 "공사 규정에 따르면 표준가산급은 근속 자체에 대한 기여를 고려해 가산되는 임금인데 만약 A 씨 등이 승급했음에도 이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단지 승진으로 직급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라며 "승진가산급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의 경우 A 씨 등은 승진 전의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을 받아야 하고 승진가산급도 받을 수 없다"며 "급여상승분은 공사에 반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업무의 차이에 주목했다. 이 대목은 특히 공공기관에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중에는 직급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하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은 인사 적체다. 공공기관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직원을 승진시킨다. 문제는 승진 대상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승진자에게 각 직급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승진을 하더라도 업무가 달라지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업무의 차이에 따라 단순히 직급 승진의 대가인지, 근로의 대가인지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사를 대리한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승진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승진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승진으로 더 받게 된 급여상승분을 반환하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미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봤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대법원이 임금은 단순히 직급의 대가가 아니라 일에 대한 대가인데 업무의 차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지만 업무가 다르지 않고 단순히 직급만 올라서 임금이 오른 것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직급 승진의 대가이니 승진이 무효면 반환해야 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2022년 08월 26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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