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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깨려고 낙서하다 생산라인 멈췄지만...법원 “해고 부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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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2-08-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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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체부품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가 제품에 낙서를 해 생산라인이 중단됐더라도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생산라인이 중단된 시간이 20분 정도에 불과했고 막대한 재산상 손해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성수제)는 풍기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비위 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제품에 동료 이름 낙서...생산라인 20분간 중단
 
풍기산업 근로자 A 씨는 제품 총 15개에 동료 직원 이름을 매직펜으로 적어 불량품을 발생시켰다. 이 때문에 약 20분간 생산라인이 중단되기도 했다.
 
A 씨는 낙서를 한 경위에 대해 "전에 불량이 났던 부분도 있고 계속 졸려서 잠도 깨려고 심하게 장난을 쳤다"고 진술했다. 풍기산업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A 씨를 해고했다.
 
A 씨는 노동위원회로 향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A 씨 손을 들어줬고 중노위 판정도 다르지 않았다. 풍기산업은 중노위 판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1심은 "A 씨가 근무 중 고의적으로 생산제품에 동료 직원 성명을 낙서해 작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풍기산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다르지 않았다. A 씨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1심보다 더 많이 인정됐지만 결론은 그대로였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회사 지시에 따라 경위서를 먼저 작정한 후 낙서를 지웠고 이것이 생산라인 중단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동료 직원은 자기 나름대로 낙서를 지울 방법을 찾아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해당 동료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꼬집었다.
 
2심이 들여다본 대목은 실제 피해 정도였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낙서를 스스로 지워 해당 제품은 정상적 상태로 다음 공정에 투입됐고 낙서 행위로 인해 생산라인이 중단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자들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나 혼란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비위 행위로 풍기산업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거나 작업장 질서가 현저히 문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장취업'도 인정됐지만 결론은 그대로
 
A 씨가 대학 졸업 사실을 숨긴 채 취업한 데 대해서도 1심을 뒤집고 위장취업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은 유지됐다.
 
A 씨는 대학교 졸업했지만 최종 학력에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 풍기산업은 위장취업이 적발되면 해고한다는 취업규칙을 징계해고 근거로 제시했다.
 
1심에서는 최종 학력을 누락한 행위가 위장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은 "A 씨가 단순히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사정을 넘어 임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위장취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풍기산업이 채용 당시 학력 요건을 '고졸 이하'로 정했던 만큼 A 씨가 업무를 방해하고 신뢰관계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됐다.
 
반면, 2심은 A 씨의 행위가 위장취업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위장취업을 해고사유로 정한 취지가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학력을 감추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위장취업을 해고사유로 정한 것이 굳이 감소 내지 소멸 추세에 있는 '노동운운동을 위해 학력을 감추고 취업한 경우'에만 회사가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증가 추세 있는 '노동운동과 무관한 학력 허위 기재'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해고사유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풍기산업에서 16년간 일한 A 씨를 입사 당시의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씨의 학력 허위 기재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제공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됐다. 풍기산업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출처: 2022년 08월 29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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