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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2년간 감청하다 난청 온 국정원 직원...선 긋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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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2-09-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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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국가정보원에서 감청 업무를 하다 난청이 온 근로자의 공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대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공무상 질병을 인정한 선례가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3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국정원 직원 A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국정원에서 22년간 소음 노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해 난청이 발병했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약 22년간 국가안보 관련 통신 정보를 수집하는 감청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외부음을 차단하는 실리콘 소재 바가지형 헤드폰을 착용하고 24시간 3교대로 근무했다.
 
A 씨는 업무를 수행한 지 15년이 지난 2007년부터 난청과 이명 현상을 느꼈다. 이후 소음성 난청과 이명을 진단받아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부서로 전보됐다. 그러나 2012년 국정원 내부 사정으로 통신부서로 가게 되면서 또다시 난청 진단을 받아 9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옮겨졌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 씨의 난청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면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진료 기록을 보면 2008년 당시 왼쪽 귀는 소음에 영향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청력은 정상 범위로 법이 정하는 난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오른쪽 귀의 난청 소견은 2014년 진료 기록에서야 나타났다. 왼쪽 귀는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더라도 오른쪽 귀는 업무 변경이 있었던 2008년 이후에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병원 측 의견이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A 씨는 업무 특성상 소음에 장기간 노출됐고 법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판사는 "A 씨는 근무시간 내내 장시간 헤드폰을 착용하고 음향정보를 집중해 들었고 고주파 특성상 신호음 외 강한 공전과 혼선ㆍ잡음 속에서 80~90㏈(데시벨) 정도의 높은 볼륨 강도로 통신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했다"며 "A 씨의 소음 노출 기간과 진료시기, 소음노출방식과 강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소음노출업무 수행으로 인해 병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 B 씨도 이명과 난청으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은 것도 판단 이유가 됐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대해서는 "A 씨의 양측 청력은 기준 이하지만 이는 대화에 필요한 주파수에 가중치를 둔 분류법을 적용했기 때문이고 이것만으로는 의학적으로 정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A 씨에게 경도 난청에 해당하는 청력 손실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고음역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고음역에서 청력손실만 있는 소음성 난청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난청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앞서 27년간 감청 업무를 한 국정원 직원의 난청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016년 국정원 직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출처 : 2022년 09월 01일 목요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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