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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도 흥국화재 지점장 근로자성 부정...‘자발적 계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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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85회 작성일 22-08-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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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해상보험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도 앞서 흥국화재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바 있다. 법원은 해당 지점장이 자발적으로 위임직에 지원한 사실에 주목했다. 지점장이 스스로 정규직에서 위임직 전환을 선택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던 대법원 판단과도 맥락이 같다.
 
흥국화재 지점장 근로자성, 하급심서도 '부정'
 

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7민사단독 경정원 판사는 흥국화재 위임직 지점장으로 일했던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 판사는 "A 씨를 비롯한 위임직 지점장과 위임직 교육매니저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흥국화재와의 특별한 신뢰관계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독립적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흥국화재와 위임계약을 맺고 10년간 위임직 지점장으로 일했다. 위임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위임계약이 종료됐다.
 
A 씨는 흥국화재 지휘ㆍ감독 아래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했다면서 퇴직금을 청구하고 나섰다. 흥국화재는 A 씨가 독립적 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흥국화재 손을 들어줬다. 흥국화재 지점장이 자발적으로 위임직에 지원한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경 판사는 "흥국화재는 지점 운영제도를 변경하면서 위임직 지점장 제도를 도입했다"며 "A 씨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흥국화재 위임직 지점장에 지원해 자발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 "실적 부진 지점장 해촉, 간접적 통제수단일 뿐"

 
흥국화재가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 판사는 "위임직 지점장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 모집ㆍ교육이고 이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및 계약 창출"이라며 "그 기초는 보험설계사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어서 A 씨는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흥국화재는 위임직 지점장에게 영업목표를 제시하거나 지점장으로부터 월별 예상 실적목표와 계획서 등을 제출받았고 실적이 부진한 지점장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면서도 "업무수행 결과인 실적과 관련된 것으로 실적에 기반을 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위임계약 관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실적이 부진한 지점장들을 해촉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업무수행 형태(근태)와는 무관한 영업실적이라는 노무제공 결과 자체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이는 계약해지 등 통상의 위임계약에서도 활용 가능한 계약상대방에 대한 간접적 통제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과 결론 같아...'자발적 위임계약' 초점
 
대법원도 흥국화재 지점장들이 자발적으로 위임계약을 맺은 사실을 근거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4월 흥국화재 위임직 지점장으로 일했던 B 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날 또 다른 흥국화재 지점장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도 결론은 다르지 않았다.
 
흥국화재를 대리한 홍준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종전에 있던 고용직 지점장을 전부 위임직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 점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시 위임직 지점장만 있는 보험사의 경우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반면, 고용직 지점장과 위임직 지점장이 혼재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지점장의 근로자성이 부정됐고 한화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지점장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출처: 2022년 08월 08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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