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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1 회식 후 자택 앞 사망...회식비 각자 부담했어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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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2-08-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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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단 둘이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서 넘어져 숨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둘 사이의 개인적 친분이 없고 업무 이야기가 오간 사실이 근로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는 시설관리직으로 일했던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고 A 씨는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사고로 사망하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시설관리부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같은 부서 부장과 회식을 했다. 관리부장은 A 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줬다. 이후 A 씨는 자택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회식 자리에서는 인사이동을 원한다는 A 씨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청소 장비 구매 등 업무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
 
그러나 공단은 당시 회식이 사업주가 지시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유족 측은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부장은 시설관리부 총 책임자이고 A 씨는 급수가 정해지지 않은 업무직 직원이었다"며 "관리부장과 A 씨 사이에는 개인적 친분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 회식이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사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부장은 시설관리부의 장으로서 청소, 경비업무와 같이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일 업무상 필요가 있었고 실제 이를 위해 현장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자주 가져왔었다"며 "A 씨와 나눴던 대화에도 업무에 관한 얘기가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회식 장소가 A 씨 주거지 근처라는 이유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재판부는 "회식 장소가 A 씨 주거지에서 가깝기는 하나 관리부장은 A 씨를 배려해 A 씨의 주거지 근처에서 회식을 할 동기가 있었고 회식 장소는 사업장에서 9분 거리"라며 "관리부장의 집과는 자동차로 20분 거리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멀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회식 장소가 A 씨 주거지 근처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회식비를 관리부장과 A 씨가 나눠서 결제하기는 했지만 법원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관리부장이 평소 1 대 1로 회식하는 경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이 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다.
 
재판부는 "회식비 5만3000원 중 관리부장이 개인카드로 부담한 액수는 4만1000원으로 소액에 그쳤고 이 비용은 공적 업무를 위해 개인 자금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A 씨가 회식비의 약 23%인 1만2000원 정도 금액만 개인적으로 결제한 점에 비춰 보면 회식 모임이 사적인 모임으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2022년 08월 09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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