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임피제 ‘유효’...법원 “별도 연봉계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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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운영규정보다 유리한 조건을 담은 연봉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7민사단독 경정원 판사는 IBK투자증권에서 고객 자산관리 업무를 맡는 전ㆍ현직 프라이빗뱅커(PB) A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 판사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보다 유리한 내용의 연봉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IBK투자증권은 2015년 12월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만 55세부터 만 60세까지 연봉을 40~50% 감액하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임금피크제는 이듬해 1월 시행됐다. 이후 감액 폭을 20~50%로 조정했다.
A 씨 측은 이미 기준 연봉을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했고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 차액을 청구하고 나섰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 해도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은 A 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보다 유리한 내용의 연봉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퇴직자인 A 씨의 경우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연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보다 유리한 연봉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임금피크제에 따라 45% 감액된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경 판사는 "A 씨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연봉과의 차액을 청구한 2018년 1월 이후에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만이 적용된다"고 선을 그었다.
A 씨와 함께 소송에 나선 재직자 B 씨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처: 2022년 08월 10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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