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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과일 빼돌린 농협유통 직원 해고 ‘정당’...“영업기반 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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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2-08-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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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50만 원어치 과일을 빼돌린 유통업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회사 손해가 크지 않고 손실을 모두 물어준 만큼 해고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농협유통 매장관리 직원이었던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A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다른 근무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고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직근무 중인 부하직원에게 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하기로 지시한 후 이를 취득했다"며 "A 씨의 행위는 고의로 회사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농협유통 유통센터 채소팀 소속으로 매장관리 업무를 맡았다. 그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하직원에게 약 53만 원 상당의 과일 등을 무단 반출해달라고 부탁했다. 부하직원들은 주차돼 있던 A 씨 차량에 상품을 옮겨 실었다.
 
농협유통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 씨는 관련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도 회사 손해가 크지 않고 손실을 전액 보전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농협유통이 고용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농협유통은 농림축수산물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품의 보관ㆍ운반, 재고관리, 판매대금 정산 등은 농협유통의 핵심 업무"라며 "상품 무단 반출이나 부당이득 취득, 판매대금 유용 등의 비위 행위는 농협유통 영업기반 자체를 해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부하직원에게 농협유통이 유통하는 상품을 고의로 무단 반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취득하는 행위는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단지 비위 행위 규모가 작다거나 농협유통 손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A 씨의 비위 행위가 중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농협유통이 앞서 15만~3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무단 반출한 직원들을 징계해직했던 사례도 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다.
 
농협유통 규정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고의로 행한 비위 행위는 손실을 보전하더라도 징계를 감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A 씨의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고의에 의한 비위 행위는 회사 손실을 보전해도 감경될 여지가 없고 중과실에 의한 비위 행위라 해도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며 "A 씨가 손실 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이 징계 감경 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2022년 08월 12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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