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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납금제 금지는 강행규정...근로계약이어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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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2-08-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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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로 사납금제를 정했다고 해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사납금제를 금지한 여객자동차법 조항이 강행규정이라고 봤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1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택시기사 A 씨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사납금제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조항이 강행규정이라고 보고 사납금제를 규정한 A 씨의 근로계약 부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사납금제는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수익 중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내고 남은 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제도다. 택시업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임금체계였다. 그러나 2019년 여객자동차법 개정되면서 사납금제가 금지됐다. 대신 전액관리제가 시행됐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수익 전부를 택시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것이다.
 
법은 개정됐지만 사납금제는 근절되지 않았다. 전액관리제를 한다고 내걸면서 일정 금액(기준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액수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제가 나타났다. 
 
이 사건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사납금제가 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점이 차이가 있었다.
 
A 씨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이렇다. 운송수입금은 전액관리제가 원칙이다.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수입은 A 씨의 몫이 된다.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미달된 금액만큼 뺀다. 임금은 기준운송수입금 중 약속한 금액을 뺀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으로 한다.
 
기준수입금은 A 씨가 작성한 임금협정서에서 정해졌다. 월 기준수입금은 25일 만근을 기준으로 383만7500원(일 15만7750원), 1인 1차를 운행하면 480만 원(일 19만2000원)이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두 달간 1인 1차를 운행했다. A 씨의 근무일수를 토대로 계산한 1월 기준수입금은 422만4000원, 2월은 469만8000원이다. 그러나 A 씨가 실제로 번 수입은 기준수입금보다 적었다. 회사는 기준수입금과 A 씨가 회사에 낸 수입 차액을 계산해 월급에서 공제했다. 
 
결국 A 씨가 손에 쥔 월급은 1월 11만771원에 불과했다. 2월에는 한푼도 받지 못했다. A 씨는 사납금제가 불법인 만큼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 손을 들었다. 회사가 임금을 공제한 건 근로기준법과 여객자동차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근로계약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해 부족액을 공제한다고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두 달 동안 상당한 시간을 일했지만 총 11만771원 만을 임금으로 받은 점, 여객자동차법에서 사납금제를 금지한 입법자의 의사는 근로기준법 해석에도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근로계약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조항에 위반돼 무효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A 씨가 수입금 공제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가 제시한 증거는 A 씨가 공제된 임금을 수령했다고 확인하는 서명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회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출처: 2022년 08월 12월,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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