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398억 체불’ 대유위니아 회장에 징역 4년 ‘실형’…“경영 위기로 면책 안 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2-28 08:29

본문

법원이 398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수의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4년 6개월에 가까운 무거운 형량이다. 박 회장이 회사 자금 10억 원을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진혁)는 근로기준법,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위니아, 위니아전자 전ㆍ현직 임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윌리엄 박(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안병덕 위니아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398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금체불액 변제율은 3.5%에 불과했다.
 
박 회장은 2023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방안으로 성남 연구개발센터와 멕시코 공장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 회장 '근기법상 사용자' 해당…체불 책임 있어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은 자신이 위니아ㆍ위니아전자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회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박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로부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계열사 대표이사 임면권을 행사한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았고, 비서실과의 협의를 거쳐 계열사 대표 임면이 결정됐다"며 "인사권뿐 아니라 태국법인 설립, 멕시코 공장 이전, 대우전자 브랜드 사용 종료 등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회장은 대주주로서 추상적 의견 제시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열사 대표들이 반대해도 박 회장의 결정대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집행됐다"며 "구조조정도 박 회장의 지시와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등 박 회장이 추상적 의견 제시를 넘어 실제 의사결정을 한 정황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뿐 아니라 비서실 회의, 부문별 보고 등도 직접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관여했음이 인정된다"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퇴직한 위니아전자 부사장 A 씨와 상무 B 씨는 회사에 퇴직금 청구했지만, 회사는 임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두 사람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등기임원이 아니고 인사ㆍ노무관리 등 회사 경영에 관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영 위기만으로 면책 안 돼"…'실형 4년' 선고
 
박 회장은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했고 체불 임금 변제 계획을 세우는 등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은 체불이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어나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경영상 어려움만으로 임금체불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영 부진만으로 임금체불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박 회장이 노조와의 협의 결과를 보고받으며 '할 만큼 했고, 노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폐업할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고려하면 면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위니아가 체불 임금 변제와 관련해 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9년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됐지만 장래에 어떻게 체불 임금을 변제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지도 않아 임금체불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계열사인 위니아전자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 변제 계획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니아전자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해 체불 임금 변제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은 빠져있었고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며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만으로 임금체불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회장 횡령은 '무죄'…"빌려준 자금 받은 것"
 
박 회장은 2023년 10월 4일 위니아 회생개시절차가 개시되기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자금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 10억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해 특정경제범죄법과 채무자회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박 회장이 위니아에게 빌려준 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니아는 2024년 5월 박 회장 소유의 동강홀딩스에서 자금을 빌렸고, 이 과정에서 박 회장 개인 소유인 선릉 사옥을 담보로 잡았다"며 "위니아가 박 회장에게 송금한 10억 원은 박 회장에게 빌린 자금을 갚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니아가 박 회장에게 갚아야 할 자금이 있다면 위니아의 송금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볼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3년이지만 여러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최대 징역 4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수백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유례없는 사건임에도 현재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박 회장이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한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이 극심한 생계 곤란을 호소하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용석 위니아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박 회장은 지난해 구속돼 재판을 받는 동안 실질적인 자금 마련 방안을 담은 임금 변제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이 오늘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면서 미소까지 보였다"며 "법원이 더 엄중한 처벌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 지역 대유위니아 계열사 근로자 251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11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출처 : 이재헌 기자, ‘398억 체불’ 대유위니아 회장에 징역 4년 ‘실형’…“경영 위기로 면책 안 돼” ,월간노동법률, 2025년 2월 26일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