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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항의하다 ‘정직’된 쿠팡 근로자…법원 “부당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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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3-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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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제로 항의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재판장 오현규)는 지난 1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월급 너무 적다" 인사팀에 항의하다 '정직'
 
쿠팡 지게차 운전사원 A 씨는 2021년 물류센터 인사팀 사무실을 네 차례 방문해 지게차 운전 사원의 급여가 다른 직원들보다 낮다고 항의했다. A 씨는 쿠팡 근로자들의 임금 정보를 달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인사팀 직원 B 씨는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B 씨의 신고에 쿠팡은 A 씨를 대기 발령했고, 대기 발령에 불만을 품은 A 씨는 B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맞신고했다. 

쿠팡은 A 씨에게 ▲인사팀 직원에 대한 폭언 ▲보복 신고 ▲상습 무고 ▲2차 가해 ▲지게차 운전 중 후방주시의무 소홀로 인적사고 유발 ▲지게차 운전 중 기물파손 미보고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정직 1개월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노위는 정직 1개월의 인사명령이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중노위는 "쿠팡의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직 1개월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했다.
 
1ㆍ2심 모두 '부당 인사' 판결…"정직까지 불필요"
 
사건은 법원으로 향했고 1심 법원도 중노위와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소 강한 어조로 B 씨에게 항의했지만 발언의 강도와 톤을 고려하면 B 씨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준은 아니다"라며 "A 씨에게 정직을 내려 출근과 근무를 금지시켜야 할 정도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A 씨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도 과도하다고 봤다. A 씨는 인사명령 기간 동안 쿠팡으로부터 기본급과 지게차수당은 지급받았지만 심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소득이 100만 원 감소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언행 정도를 고려하면 월 100만 원의 소득 감소는 생활상 불이익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회사가 이에 대해 A 씨와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이외의 인사명령 사유도 부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A 씨가 인사팀에 대해 강한 어조로 항의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정직 사유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쿠팡은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분리 조치하기 위해 인사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고 B 씨는 인사팀에서 일을 해 부서와 공간이 이미 분리돼 있었다"며 "이미 공간 분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기 발령과 정직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B 씨가 제출한 임상심리전문가의 소견서가 인사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제출 시기가 문제였다. 재판부는 "B 씨를 심리 상담한 임상심리전문가가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A 씨에 대한 인사명령이 내려진 뒤인 2022년 1월에 제출됐다"며 "인사명령 후에 제출된 소견서가 회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월급 항의하다 ‘정직’된 쿠팡 근로자…법원 “부당 인사”, 월간노동법률, 2025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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