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선관위 꾸려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법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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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회사가 무작위 공개추첨 등의 방식을 활용해 개입을 최소화했다고 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지난달 6일 노조 조합원 A 씨 등 3명이 주식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를 상대로 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등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기업 페르노리카그룹의 한국법인이다. 소송을 제기한 A 씨 등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노동조합 조합원들이다.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사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해 오던 중 지난 2019년 희망퇴직으로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겼다. 회사는 직원 11명을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고 '노사협의회 정상화 준비위원회(준비위)'를 꾸렸다. 준비위는 선관위 역할을 했다. 이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서 근로자 147명 중 88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7명이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됐다.
이후 치러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서 근로자 147명 중 88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7명이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A 씨 등은 회사가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했다며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참여법 제1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 등은 회사 주도로 준비위(선관위)가 구성된 것을 문제 삼았다.
A 씨 등은 선출된 근로자위원 중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후보자가 있었는데도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선출된 근로자위원 중 4명이 팀장 직책으로 사용자에 해당해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회사가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라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는 변호사,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무작위 공개추첨 방식에 의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준비위(선관위) 구성의 하자로 근로자위원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엔 근로자참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과반수 득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재판부는 "찬반 투표의 방식을 거쳐야만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이 사건 선거는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팀장 4명이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팀장 4명이 회사의 사업을 대표ㆍ대리하거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회사가 선관위 꾸려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법원 “적법”, 월간노동법률, 2025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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