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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 판결에도 대법 “피크임금 재산정 기각”…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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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5-05-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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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차액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면 이후에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피크임금 재산정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임금 차액 청구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피크임금 재산정 소송에 미친다고 판단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자 A 씨가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는 2015년 퇴직 전 3년간 임금을 19.5% 삭감하기로 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후 노사는 2017년 임금삭감률을 25%로 높이는 2차 합의를 했다.
 
2017년 A 씨 등 근로자들은 공단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판결은 2019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어 근로자들은 공단이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재산정 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었다. 해당 판결은 2020년 공단의 소 취하로 확정됐다.

평균 삭감률 맞추려는 추가 삭감 '적법'

그런데 A 씨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문제 삼은 건 2017년 하반기 임금삭감률이었다. 공단은 2017년 '상반기' 임금삭감률이 19.5%인 상황에서 1년 평균 임금삭감률을 2차 합의한 25%로 맞추기 위해 2017년 '하반기'엔 임금을 33.1% 삭감해 지급했다.

A 씨는 공단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2017년 하반기에 25%를 넘어 임금을 삭감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다. 또 A 씨는 공단이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해 피크임금을 재산정해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2017년 하반기에 33.1%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는 피크임금을 1년 동안의 기본급, 수당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했을 뿐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삭감률이 반드시 25%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상반기와 하반기 다른 임금삭감률을 적용해 1년 평균 삭감률을 25%로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임금삭감률을 더 높이는 것만으로는 임금 소급 삭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추가 임금 삭감액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으로 보전 조치도 해 근로자에게 유의미한 임금 삭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피제 차액 소송 기각 시 재산정 소송 불가"
 
그러나 A 씨의 피크임금 재산청 청구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원심은 공단에게 피크임금을 재산정해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가 바뀌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상여금을 피크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노사 합의도 없어 공단에게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임금피크제가 적법해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했다면 기판력이 미쳐 피크임금 재산정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9년 소송은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전제로 임금 차액을 청구한 소송이지만 이번 소송은 임금피크제의 적법을 전제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소송"이라며 "두 소송의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판력을 이유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19년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의 기판력이 이번 소송에도 미쳐 A 씨가 피크임금 차액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소송 모두 같은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물이 동일하다"며 "피크임금을 재산정해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A 씨의 소 제기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증액 사유인 상여금은 2019년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사유"라며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다시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는 소송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2019년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퇴직금 재산정 청구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2019년 소송에서 청구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2019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재산정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통상임금 재산정’ 판결에도 대법 “피크임금 재산정 기각”…이유는?,월간노동법률, 2025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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