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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안 하는 직원 채용해 1600만 원 지급?…원주시 지부장 ‘배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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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8-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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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 전(前) 지부장 A 씨가 상급단체 행사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상근 직원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계보고 없이 노조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상근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지난달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90만 원을 선고했다.
 
출근ㆍ회계 보고 없이 1600만 원 지급…"업무상 배임"
 
A 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 선거에서 낙선한 B 씨를 원주시지부의 상근 직원으로 채용하고 매월 급여 200만 원을 지급했다. B 씨는 노조에서 8개월간 급여를 받았지만 A 씨는 이를 회계결산보고서에 누락하고 대의원대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B 씨는 노조 상근직원으로 급여를 받았지만 노조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다. B 씨는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운영위원회와 집회 현장에만 참석했다. B 씨가 참석한 집회는 춘천시 환경미화원 정규직 채용 촉구 집회 등 원주시지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사였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A 씨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A 씨가 B 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고도 대의원대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회계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지부 규약상 지부장이 상근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연말에 대의원대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A 씨는 B 씨에게 급여 1600만 원을 지급하고도 회계결산보고서에서 누락하고 대의원대회에도 보고하지 않아 위법하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B 씨 채용 과정과 업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 씨 채용은 통상적인 채용 공고 없이 이루어졌다"며 "B 씨는 채용된 후 지부에 출근하지 않고 상급단체 운영위원회와 집회에만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 씨의 근무 형태를 보면 B 씨가 상근 직원으로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며 "B 씨가 수령한 급여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A 씨는 B 씨를 채용한 것이 노조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B 씨가 참여한 집회는 지부와 실질적으로 관계없는 행사"라며 "B 씨가 꾸준히 상급단체 행사에만 참석하고 지부 운영위원회에는 참석한 기록이 없어 B 씨 채용이 지부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 씨의 공직이 박탈되지 않는 벌금 29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지방직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공직이 박탈된다.
 
법원은 "공무원노조가 법내 노조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B 씨가 한 역할이 인정되고 A 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7년 전 사건으로 A 씨의 공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벌금 290만 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1심의 업무상 배임죄 판단과 양형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의 업무상 배임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나 논증에 경험칙 위반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어 양형 판단도 적법하다"고 했다.
 
배임 피하려면?…노조도 '조합원 이익ㆍ내부절차' 고려해야
 
이번 판결에 대해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시민과 조합원에게 신뢰받는 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노조 활동을 하는 이들이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가 조합비 집행에 있어 업무상 배임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체 이익을 고려한 자금 집행이 필요하다.
 
김재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노조 관계자들은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조합비를 사용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노조 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는 등 조합원의 이익과 관계없이 조합비가 집행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이라는 목적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내부 절차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자금 집행 절차가 있는 일반 회사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노조도 자금 집행에 관한 내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투명하게 조합비를 집행해야 업무상 배임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적법한 대가가 지급돼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출근 안 하는 직원 채용해 1600만 원 지급?…원주시 지부장 ‘배임’ 벌금형, 월간노동법률, 2025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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