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로 인사발령하고 ‘전보’ 주장한 회사에 대법 “부당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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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로 인사발령 보내고선 '전보'를 주장한 회사에 대법원이 부당 인사발령 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같은 대표이사를 두고 같은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인사발령한 것뿐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인사발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는 지난달 23일 해상여객운송사 씨스포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휴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닌 판결의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씨스포빌은 울릉도, 강릉, 독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씨스포빌은 지난 2021년 7월경 소속 선원들 5명을 정도산업으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정도산업은 씨스포빌과 마찬가지로 여객선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씨스포빌과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대표이사는 같다. 또, 비슷한 시기 씨스포빌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선장 A 씨에게 휴업을 통보했다.
A 씨 등 선원들은 회사의 인사발령과 휴업이 부당하다며 동해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동해선원노동위원회는 A 씨 등의 구제 신청을 인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했다. 나아가 중노위는 "A 씨 등이 인사발령과 휴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으로 받았을 임금상당액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판정에 불복한 회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전보'에 해당하는데, 중노위는 '전적'으로 판단했다"며 "중노위가 전적에 관한 정당성 판단기준을 적용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전보의 근거로 ▲씨스포빌과 정도산업의 대표이사가 같다는 점 ▲동일한 노선의 여객선을 운항하는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휴업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했다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사발령과 휴업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사의 인사발령이 전보가 아닌 전적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씨스포빌과 정도산업은 대표이사와 지배주주 구성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동일한 것은 아니고, 자산도 각각 분리ㆍ독립돼 있으며 운항하는 선박과 항로, 직원 현황도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 등은 인사발령으로 정도산업으로 전적되는 것에 동의를 한 바 없다"며 인사발령에 정당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업에 대해서도 "회사는 휴업을 명령할 경영상의 필요나 A 씨를 휴업 대상자로 선택한 합리적 근거에 대해 구체적ㆍ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휴업 과정에서 A 씨나 노조와 협의를 거친 바 없다"며 휴업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회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 판결 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해운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인사발령과 휴업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판결로 회사가 선원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선원법 제32조는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선원법 제3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모 해운지부 지부장은 "검찰은 하루빨리 선원법을 위반한 박정학 대표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걸맞은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하루속히 우리 선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검찰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다른 회사로 인사발령하고 ‘전보’ 주장한 회사에 대법 “부당 인사발령”, 월간노동법률, 2025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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