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기상여금 연달아 통상임금 인정…공공기관 총 인건비 증액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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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정성을 폐기한 통상임금 판단기준 새 법리를 적용해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같은 날 확정했다. 공공기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오면서 향후 공공기관의 총액 인건비 증액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경필)는 기술보증기금 전ㆍ현직 근로자 90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제1부(재판장 신숙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ㆍ현직 근로자 11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재부 지침 '재직자 조건' 상여금에 "통상임금" 인정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을 도입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본성과연봉으로 기본급의 50%를 4ㆍ5ㆍ6ㆍ10ㆍ11ㆍ12월에 각각 지급하고 1ㆍ7월에는 55%씩 지급했다. 또한 내부평가성과연봉을 두고 성과에 따라 간부직에게 2ㆍ8월에 100%, 3ㆍ9월에 95%를, 비간부직에게 2ㆍ8월에 100%를 지급했다. 성과 최저 등급을 받아도 간부직은 연 260%, 비간부직은 연 130% 지급이 보장됐다. 다만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모두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기재부 지침에 따라 성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내부평가성과급을 도입했다. 최하 등급을 받아도 기본급의 60%가 지급됐고 A등급은 추가로 20%, S등급은 추가로 40%가 지급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시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두 공공기관 모두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돼야 한다며 회사에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했다.
두 사건 모두 1심은 회사가 승소했다. 1심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건에서 1심은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했다. 1심은 "근로자가 특정 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하면 받을 수 없는 상여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아니어서 고정성이 없다"며 "고정성이 없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술보증기금 사건 1심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1심은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모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기상여금에 붙은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고 한 근로자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재직자 조건이 부여돼 있더라도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이 아닌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2심에선 두 사건 모두 근로자 측이 승소했다. 2심은 성과 등급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최저지급분의 고정성을 인정했다. 2심은 기술보증기금 사건에서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의 최저지급분은 지급에 별도의 조건이 부과돼 있지 않다"며 "근로자가 그날의 근로 제공 시 해당일 몫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채권이 발생하고 지급일만 늦춰지는 것으로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건 2심은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분은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되고 지급 여부와 비율이 사전에 확정돼 있다"며 "정기상여금 지급을 위해 별도의 추가적인 조건 달성 여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성돼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는 근로자 측 주장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술보증기금 사건 2심은 "재직자 조건은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회사의 일방적인 부지급 선언으로 무효"라며 "재직자 조건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있어도 이는 임금 사전포기약정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건 2심은 "최소보장분이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최소보장부분까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재직자 조건은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 선언으로 무효"라고 했다.
공공기관 총인건비 증액 이슈 떠오르나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모두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대법원은 기술보증기금 정기상여금에 대해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나 결론은 타당하다"며 "재직자 조건이 붙었고 성과 연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돼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평가성과연봉도 최저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ㆍ일률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도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고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정해진 정기상여금 최저보장분은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원심이 고정성을 포함해 판단한 것은 문제이나 결론은 타당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내부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오면서 향후 공공기관의 총액 인건비 증액이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인건비 총액이 결정된다.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이 상승해도 기재부 지침 내에서만 인건비를 올릴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명분으로 기재부에 인건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공공기관 정기상여금 연달아 통상임금 인정…공공기관 총 인건비 증액될까, 월간노동법률, 2025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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