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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파업 이후 생산량 회복했다면 노조에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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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2-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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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불법 점거로 생산라인이 멈췄더라도 이후 생산량이 회복됐다면 손해가 존재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파기환송심 끝에 확정됐다. 노동계는 법원이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박운삼)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2년 8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의장 라인을 불법으로 점거했고, 이로 인해 5시간 가까이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5억3138만 원의 고정비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노조에 손해액의 60%인 3억2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는 '생산량이 감소한 것'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판매와 매출이 감소해 매출액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때'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 및 판매 방식을 살폈다. 현대차는 고객이 원하는 자동차를 매매계약하면 그에 맞는 자동차를 생산해 완성품을 고객에게 인도했다. 이때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인도일이 늦어질 순 있지만, 바로 매출 감소가 발생하진 않는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로 인해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했을 수는 있으나, 생산의 지연이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고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을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는지에 관해 전혀 심리ㆍ판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후 1년 반여 만에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은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은 "현대차의 생산관리체계를 통한 추가 생산으로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회복됐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현대차가 주장한 고정비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 후 금속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그간 자본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떠나 '추정된다'는 식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는 노동기본권 침해를 불렀다"며 "이번 판결은 그간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법원 “불법 파업 이후 생산량 회복했다면 노조에 배상 책임 없다”, 월간노동법률, 2025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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