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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 아냐”...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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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22-07-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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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과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한창이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기존 취업규칙보다 연월차휴가가 제한된다.
 
일부 간부사원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맞섰다. 따라서 기존 취업규칙대로 연월차휴가가 주어진 것으로 봐야 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1개월간 개근한 자에게 월차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는 조항이 빠졌다. 1년 근무에 연차 1일을 가산하는 조항 대신 연차를 25일로 제한하는 규정이 들어왔다. 유급휴가였던 생리휴가도 무급으로 변경됐다.
 
진행 중인 소송이 적지 않아 사건이 서로 얽히고설킨 상황이다. 먼저 풀어야 할 매듭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적법한지 여부다.
 
법원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 아냐"
 

가장 최근 판결에서는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2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현승건 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간부사원 노조) 지회장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 전 지회장은 지난해를 끝으로 정년퇴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초 현대차가 복수의 취업규칙을 제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간부사원과 비간부사원의 직책과 역할이 달라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간부사원은 부하직원들을 관리ㆍ감독하거나 고도로 숙련된 전문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은 근로조건ㆍ근로형태 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고 본다.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제정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면 무효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정 절차를 살피려면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변경됐는지를 봐야 한다. 재판부는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제적 추세에 따라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사용자 부담을 덜기 위해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고려한 것이다.
 
무엇보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 유급휴일 수가 매달 5~6일에서 8~10일로 증가한 점이 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더라도 제정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현대차가 전체 간부사원 중 89%인 5958명에게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법 계류 중인 사건 원심서는 "위법"
 

최근 판결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서울고법의 앞선 판결은 정반대였다. 서울고법은 2017년 같은 취지의 사건 항소심에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토요일 휴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지 취업규칙 변경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금전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통해 불이익이 보전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연월차유급휴가 제도 취지가 정신적ㆍ육체적인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는 이유다.
 
간부사원에게만 취업규칙 변경 여부를 물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 대법원의 2009년 신용협동조합 판결이 근거로 제시됐다.
 
대법원은 당시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이 장래에 다른 근로자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현대차가 간부사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에게 간부사원 취업규칙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올라간 상태다. 대법원은 쟁점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간부사원도 단협 적용?...대법 판단 남았다
 

연월차수당 청구와 관련해서 딸려나오는 또 다른 쟁점은 간부사원의 단체협약 적용 여부다. 간부사원이 현대차 노사 간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면 취업규칙은 무효가 된다.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현 전 지회장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고법은 2020년 현 전 지회장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현 전 지회장이 당시 차장 직급을 갖고 있지만 사용자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회사와의 단체협약에서 조합 규약과 달리 일정 범위의 근로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더라도 이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대차지부는 이를 이유로 지부 규정상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한 조합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사건은 지부가 상고하면서 역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대법원은 법리와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들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결론이 난다면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둘러싼 분쟁의 향방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전 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지난달 초 판결선고를 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선고 하루 전 제출한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은 현대차 과장급 이상 근로자 1만2000명의 통상임금이 관련된 사건으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취업규칙 효력 여부를 다투는) 대법원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결과 이후에 변론이 재개돼 충분한 심리를 한 이후 선고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출처 : 2022년 07월 26일 화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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