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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케이블 부당노동행위...연장근로 변경은 ‘부당’, 전보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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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2-07-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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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인 중부케이블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법원 판결이 잇따랐다. 서울고법에서는 중부케이블이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이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라는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노조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한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같은 사업장에서 각각의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판단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노사관계만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내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부케이블 2심서도 '패소'...연장근로 방식 변경은 '부당'

 
2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는 중부케이블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중부케이블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본 1심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지회는 2019년 7월 전송망 업무 담당 근로자들이 야간대기와 출동이 잦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쟁의행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야간대기 등을 거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부케이블이 작업량 감소와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1시간씩 주어지던 평일 연장근로를 8월부터 폐지한다고 공고(1차 변경)했다. 대신 회사 승인을 받는 건에 한해 연장근로를 실시한다고 했다.
 
지회와 중부케이블 간 단체협약 등을 보면 평일 연장근로의 경우 하루 1시간, 주 5시간이 원칙이다. 연봉계약에는 회사 경영사정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 달 뒤인 같은 해 9월 지회가 쟁의행위를 철회하는 대신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이전과 동일하게 변경(2차 변경)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그러나 중부케이블이 평일 연장근로가 폐지됐던 기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갈등의 불씨가 살아났다. 중부케이블은 다시 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3차 변경)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연장근로 운영방식 변경이 지회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지회에 대한 지배ㆍ개입이라고 봤다. 중노위 판단도 같았다.
 
1심도 다르지 않았다. 1심은 지회의 쟁의행위가 정당했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회가 쟁의행위 철회를 조건으로 중부케이블이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원상복귀시킨 이상 지회가 이 기간의 평일 연장근로수당이 종전 방식대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회 조합원들이 민사사송 등의 절차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지회가 수당의 조속한 지급을 요구하는 자구행위로서 쟁의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부적법하다고 볼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부케이블은 3차 변경 내용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지회 조합원을 불이익하게 취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3차 변경 이후 지급된 수당은 종전의 10분의 1 이하로 급감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전주센터의 경우 총 53명의 직원 중 지회 조합원들이 31명으로 약 60%를 차지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영향이 비조합원 집단에 비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1심은 사업장 운영 현황을 볼 때 주52시간제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노사 갈등 상황을 고려하면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도 인정...전보 조치는 '정당'
 
불이익 취급뿐만 아니라 지회에 대한 지배ㆍ개입 의도도 인정했다. 3차 변경을 통해 지회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이어갈지 논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심도 3차 변경이 불이익 조치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기존에는 평일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퇴근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사실상 고정급여로 지급하다 3차 변경을 통해 실제 연장근로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하도록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 감소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3차 변경이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노위 초심 판정 당시 총 53명의 직원 중 지회 조합원등리 31명으로 약 60%"라며 "평일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제는 지회의 중요한 쟁의대상이었고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법원에서는 중부케이블이 전주센터 소속 지회 조합원들을 아산ㆍ천안ㆍ세종으로 인사발령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지회 측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중부케이블 산하 각 센터 중 전주센터의 1인당 업무량이 다른 센터에 비해 적어 업무상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부케이블은 지회 측 협조를 구했으니 응하지 않자 전주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해 불가피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결혼 여부, 근로자 연령, 양육 자녀 유무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중부케이블이 부당노동행위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회 측 간부를 제외했던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 변경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인사발령 대상자를 선정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각각의 행위를 놓고 법원 판결이 엇갈리면서 중부케이블 노사관계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방웅 지회장은 "처음 전보자가 발생했을 때 생활상 불이익을 주장했지만 사측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됐는데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노사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 2022년 07월 26일 화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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