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대법 “정년 지난 근로자, 부당정직 구제 이익 없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2-08-03 17:57

본문

473e3c472ac6adf55c875d5301c4fe90_1659517011_42.png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났다면 구제받을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다툼을 하다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구제받을 이익이 있다고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박 모 전 여수광양항만관리㈜ 대표이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해고 이외의 징계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1, 2심 "정년 지나도 부당정직 구제 이익 있어"
 
박 전 대표는 정년퇴직 4일 전 경력직 채용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정년퇴직 3일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만큼 박 전 대표를 구제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했다.
 
1, 2심 판단은 달랐다. 이들 재판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원직 복직뿐만 아니라 일을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2심은 "근로자가 반드시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구체신청을 해야 한다면 결국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들은 구제신청 기간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간인 3개월이 아니라 잔존 근로기간으로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판은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주는 것이 구제명령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이렇다.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을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구제하려는 제도다. 따라서 이미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뒤 부당해고 등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면 원래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대법 "전합 판결ㆍ개정 근기법 적용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도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노위 재심 판정에 대해 소송을 하던 중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소송을 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표 사례처럼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새로 신설된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르더라도 박 전 대표와 같은 사례는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정년이 지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해고 기간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해당 조항은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도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까지 구제 이익을 이정해야 한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2심 판결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장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됐다는 평가다.
 
출처: 2022년 08월 01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