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사적 거래’한 새마을금고 지점장...법원 “해고 정당”
페이지 정보

본문
특정 고객들과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하고 대출금을 상환했다 다시 대출한 것처럼 속인 새마을금고 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본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법원이 금융기관 종사자의 의무를 비중 있게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성수제)는 광명동부 새마을금고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점장에 의한 사적인 금전 거래의 규모가 총 1억7000여만 원으로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중 1억 원가량은 실질적으로 참가인이 지점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새마을금고의 대출재원을 동원해 이뤄졌고 부하직원까지 비위행위 방조자로 끌어들인 점에서 비위의 정도는 종전 징계 사례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사적 금전 거래에 '무자원 거래'도...1심은 "징계 수위 과도"
새마을금고는 지점장 A 씨는 회원 4명과 총 1억7691만 원 규모의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하다 면직 처분됐다.
이 가운데 1억 원은 특정 회원이 대출받은 뒤 A 씨에게 대여해준 것이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하지 않았는데도 상환했다 다시 대출한 것처럼 속였다. 이른바 무자원 거래다. A 씨는 무자원 거래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하직원을 질책하면서 관련 업무 처리를 지시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징계 수위가 과도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1심은 "A 씨가 새마을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새마을금고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했다거나 이로 인해 광명동부 새마을금고가 A 씨에 대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새마을금고 인사규정상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정직 처분을 할 수 있지만 A 씨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사적 금전 거래를 행했다는 사실만 인정할 뿐 여전히 각각의 비위 행위가 친분관계 또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거나 상관의 승인을 받아 한 것이라면서 비위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위 정도가 가장 큰 1억 원 상당의 사적 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 과정에서 행한 무자원 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1심 뒤집은 2심...금융기관 종사자 의무 '강조'
새마을금고가 과거 회원과 사적 금전 거래를 한 비위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면직 등의 중징계 조치를 취했던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면서 "특히 A 씨의 비위 행위에 연루된 부하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씩 중징계가, 상관으로서 A 씨에 대한 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이사 1명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의 중징계가 각각 확정됐다"며 "면직 처분이 불합리한 것임을 전제로 한 중노위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과 사적 금전 거래를 금지한 취지는 사적 금전 거래의 기회를 통해 임ㆍ직원과 소수의 회원들이 유착해 새마을금고의 자산까지도 임의로 사용하고 회원들 사이의 신용배분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측을 대리한 유성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갖는 의무를 강조한 판결"이라며 "지점장으로서 하위 직급 직원들을 교육하는 입장인데도 비위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중요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2022년 08월 02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이전글법원 “콜센터 상담사 뇌출혈, 산재 아냐"...감정노동 살핀 1심 취소 22.08.04
- 다음글대법 “정년 지난 근로자, 부당정직 구제 이익 없어” 22.08.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