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가입 안 한다”...확약서 받아낸 자동차 대리점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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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원(카마스터)들로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낸 자동차 대리점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대리점주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부당노동행위 예방 교육 20시간 수강,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했다.
검찰은 앞서 카마스터들에게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낸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회에 가입하려고 했던 카마스터와 판매용역 재계약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 이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류 판사는 "A 씨는 특수고용근로자인 카마스터들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약점 삼아 카마스터 근로자들의 상조회 활동 또는 노조 가입 여부를 문제삼았다"며 "대리점에서 장기간 일하고 판매실적도 월등했던 카마스터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해지 통보 철회를 조건으로 상조회 활동 축소나 노조 가입 금지 약속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의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근로자들의 노조 설립 및 운영만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그 방해를 위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이를 약점 삼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위한 협상의 여지 자체를 닫아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설령 A 씨가 당시 카마스터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몰랐다고 해도 카마스터들의 노조 가입 및 운영 등을 이유로 그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계약 해지 통보나 재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밝히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류 판사는 "A 씨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카마스터들과 정당하게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카마스터들에게 비우호적ㆍ비협조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 이는 노조 가입과 운영을 원인으로 해 벌어진 범행에 대해 A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노조 가입 근로자에게 추가 피해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2022년 07월 21일 목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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