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여장셀카’ 교사 해임 위법...법원 “규정 잘못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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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여장 셀카'를 찍은 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중등교사를 해임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기타 성 비위'로 봐야 할 행위를 '성폭력'으로 보고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는 중등교사 A 씨가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의결은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오로지 파견이나 해임만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징계위 의결을 전제로 한 해임 처분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앞서 교원연수를 위해 파견된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3차례에 걸쳐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했다. 검찰은 A 씨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A 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는 A 씨의 행위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 조항을 적용해 해임을 의결했다.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법원으로 향했다. 그는 여장한 모습을 찍기 위해 사람이 없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이고 용변칸에 들어가 다른 사람을 훔쳐보거나 노출을 하지 않은 만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해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에서도 성폭력이 아니라 '기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 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단순히 여장한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자화장실에 있는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며 "여자화장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장소로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징계위가 징계기준을 잘못해 위법한 판단을 했다고 꼬집었다. A 씨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성폭력으로 볼 수는 있지만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이 규정한 성폭력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 정한 성폭력이 아니라 기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에는 해당하지만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의 (성폭력을 규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반드시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기준이 세분화된 점도 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다.
재판부는 "징계기준 개정을 통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전통적인 성폭력 행위가 아닌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밖의 성 관련 비위' 항목으로 징계하겠다는 의사가 표현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기타 성 관련 비위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최근 확정됐다.
출처 : 2022년 07월 18일 월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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