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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요구하며 노동지청 진입 시도, 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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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2-07-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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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촉구하며 노동지청장과 면담하기 위해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한 노조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간부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로 받은 간부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LG그룹이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남부지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로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남부지청의 시설보호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막고 보안셔터를 내려 A씨 등은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이 출입문과 보안셔터를 잡고 흔드는 등 청사 안으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 등의 청사 진입 시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사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부지청의 청사는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며 “소속 직원들은 평소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인적 사항이나 출입 목적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청사 관리자가 근무시간 중 민원인들의 출입을 특별히 제한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에게 고의성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며 “어떠한 범죄를 목적으로 청사에 출입했다거나 그로 인해 남부지청 업무가 방해되리라는 것이 명백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부지청의 면담 제한조치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남부지청은 면담인원 제한이나 근로감독관 면담 등을 허용할 수 있었는데도 대신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해 현관문을 잠그고 보안셔터를 내려 출입을 막았다”며 “출입 제한조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넓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는 출입제한조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일 뿐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출처 : 2022년 07월 19일 화요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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