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발물처리원과 임금 같아야”...공항 소방원, 패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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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폭발물처리(EOD)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소방분야 근로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소방원들이 채용 당시 EOD 요원들과 임금 수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19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한국공항공사 소방원 A 씨 등 2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채용공고를 통해 소방원을 공항안전직으로 채용할 예정임을 공고했을 뿐"이라며 "임금에 관해 EOD 요원에게 적용되던 옛 연봉규정을 소방원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공고한 사실은 없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2018년 11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게시된 공사 공항안전직 근로조건을 확인한 뒤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원래 EOD 요원만을 공항안전직으로 채용해 왔다. 그러다 당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소방원을 직접 고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다.
공사는 소방원을 공항안전직으로 처음 채용하는 만큼 EOD 요원과 차등을 둔 연봉규정을 마련했다. 문제는 시기였다. 연봉규정 개정이 소방원 최초 임용일보다 늦게 이뤄지면서 공사가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다만, 노조 측은 연봉규정을 임용 뒤에 개정하겠다는 공사 방침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A 씨 등은 공사가 채용공고 당시 공항안전직(EOD 요원)들에게 지급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들 중에는 연봉규정 개정 이후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사 소속이 된 소방원들과 추가로 채용된 소방원들이 포함돼 있다.
법원은 먼저 연봉규정 개정 이후 채용된 소방원들의 경우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 모두 새 규정이 마련된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쟁점은 규정 개정 전에 채용된 소방원들이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는 최초로 소방분야 공항안전직을 채용했고 이전에는 공사 직원 중 소방분야 공항안전직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옛 연봉규정에 소방분야 공항안전직에 대한 연봉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공항안전직 연봉규정은 EOD 요원 분야로 채용된 공항안전직에게 적용되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 등은 알리오를 통해 공사가 최초로 소방분야 근로자를 채용하고 기존 공항안전직은 EOD 요원이라는 사실, EOD 요원과 소방원은 직무내용ㆍ응시자격이 달라 임금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A 씨 등은 공사 연봉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019년 2월 18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당시 근로계약서에는 (규정 개정 이후인) 3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A 씨 등과 공사가 소방원에게 적용되는 연봉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사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채용절차법은 채용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소방원의 직무내용ㆍ응시자격은 EOD 분야와 크게 다르고 그 사실이 알리오를 통해 모두 공개돼 있어 채용공고를 확인한 구직자들은 임금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채용공고를 보더라도 EOD 분야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광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A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소방분야 공항안전직의 연봉규정을 새롭게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기존 소방분야 공항안전직에게 적용되던 연봉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2022년 07월 19일 화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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