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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해고된 SK하이닉스 직원...법원 “해고 과도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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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22-07-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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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으로 해고당한 SK하이닉스 근로자의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SK하이닉스에서 해고당한 근로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을 인용했다.

A 씨는 2020년 회식 중 회사 동료 B 씨를 업어치기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경기지노위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가 과도하다는 이유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후 회사는 A 씨를 다시 징계해고했고 사건은 법원으로 가게 됐다.

1심을 담당한 수원지법 여수지원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A 씨가 폭행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인 회사가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행사건이 발생한 데에는 B 씨의 책임도 있고 폭행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폭행사건을 저지른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에는 B 씨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B 씨를 폭행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B 씨는 폭행 직후 스스로 일어나 별다른 문제 없이 귀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B 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B 씨가 입었다는 상해가 그리 중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회사가 내린 다른 징계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과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2심 재판부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회사는 이번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간 상태다.

한편, SK하이닉스에서는 최근에도 부당 징계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5월에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 간부 2명은 부당 징계를 당했다면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지회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해 2차 피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단체 대화방은 지회 간부로만 이뤄져 있었고 범죄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실명 언급이 불가피했다고 소명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범죄사건이 무고로 밝혀지면서 이에 따른 징계도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출처 : 2022년 07월 06일 수요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지회 관계자는 "기술사무직의 경우 징계수위 등에 있어 불합리한 점들이 있었다"며 "과도한 징계는 지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진행하는 조합 간부 징계 무효 소송의 경우에도 지회 소통 공간의 대화를 가지고 징계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정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재판부에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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