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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본 ‘SK하이닉스 셀프디자인’...“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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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2-06-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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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별 임원이 직원의 업적급 비율을 정하는 SK하이닉스의 셀프디자인 제도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이익 변경은 맞지만 동의 절차가 적법했다고 본 노동청 판단과는 다른 결과다.

1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달 14일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하이닉스는 개인별 업무 성과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는 임금제도를 시행하다 셀프디자인 제도를 도입했다. 셀프디자인 제도는 조직 임원이 평가등급 부여 기준과 직원의 업적급 비율을 직접 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7년 도입됐고 2018년 4월부터는 이에 따른 업적급이 지급됐다.

기술사무직 근로자들은 제도에 반발했다. 임원이 임의로 업적급 적용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임금 차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일한 평가등급을 받더라도 부서나 개인 간 임금 차등이 발생하게 돼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동의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나 회의 방식을 통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이닉스는 설명회를 열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직원들은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사는 셀프디자인 제도 동의를 도입하면서 커미트먼트(Commitment)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근로자 간 단어 해석에 이견이 나오면서 혼란을 빚었다. 설명회 참석을 확인하는 서명도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셀프디자인 제도는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이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고 업적급에 대한 근로자들의 권리는 확정적인 권리가 아니어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불이익 변경이라고 해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셀프디자인 제도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불이익 변경이 맞다면 동의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 판결에 앞서 이뤄진 노동청 조사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맞지만 동의 절차는 적법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업적급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판사는 "셀프디자인 제도는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평가등급의 비율과 그에 따른 업적급 지급률까지 조직별 설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기존 제도에서도 일부 평가등급의 비율은 조직별로 자율적으로 할당해 왔고 개별 근로자들의 성과와 업적 등에 따른 평가결과도 해마다 다를 수 있어 개별 근로자들에게 특정 평가등급에 따른 업적급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로자 측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근로자 중 일부는 셀프디자인 제도가 시행되기 전 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감액된 임금 차액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그렇다면 (임금을 청구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업적급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기존보다 증액됐다는 것인데 동일하거나 증액해 받은 업적급은 유효로 보면서 감액된 부분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셀프디자인 제도는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근로자 수가 방대해지면서 회사 전체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각 조직별로 자율적으로 성과와 보상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근로자들의 업적급이 종전 지급률을 적용했을 때보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셀프디자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서 동의 절차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지회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회 관계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건 결국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는 것인데 법원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회사조차도 불이익 변경임을 늦게 알아차리고 제도 도입 후 몇 년이 지나 커미트먼트라는 설명회를 통해 꼼수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판단은 아쉽지만 개혁에는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번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2022년 06월 16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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