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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넥스틸 정리해고 정당”...경영상 필요성 판단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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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01회 작성일 22-06-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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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제조업체 넥스틸의 정리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리해고 당시 경영 위기로 인력 감축이 불가피했다는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앞서 원심에서는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그동안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했던 것과 달리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는 평가다. 이번 판결로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넥스틸로서는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며 "그에 대처하기 위해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봐도 합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경영 위기 직면한 넥스틸, '150명 구조조정' 공고
 
넥스틸은 2015년 경영 환경이 악화되자 회계법인에 경영진단을 의뢰했다. 경영진단 결과 2015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손익 급감이 예상됐다. 관세 부과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가격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해당 회계법인은 생산직 인력을 '3개조 248명'에서 '1개조 65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유동성 확보 대책으로 제시했다.
 
넥스틸은 생산직 약 150명을 희망퇴직ㆍ정리해고 순으로 구조조정한다고 공고했다. 또 임원과 사무직의 경우 급여를 기준으로 50% 절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산직 137명, 사무직 1명, 임원 6명이 퇴직했다.
 
넥스틸은 이후 회계법인에 2차 경영진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계법인은 여전히 '1개조 65명' 수준이 적정한 생산 인력이라는 진단 결과를 내놨다. 넥스틸은 노조 집행부를 포함한 총 5명에게 해고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이 가운데 노조 집행부 A 씨 등 3명이 사직서를 내지 않자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A 씨 등은 넥스틸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보고 노동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를 할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다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면서 A 씨 측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 판단도 같았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재판 과정에서는 넥스틸이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노동위 판정 뒤집은 1심..."정리해고 정당"
 
1심은 중노위 판단을 뒤집었다. 넥스틸이 정리해고 당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영상 위기에 직면했었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넥스틸은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고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에 지출되는 고정비용을 줄여야 했다"며 "넥스틸의 생산직 사원을 감축하는 것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됐고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2015년 말경 상당한 규모의 현금 부족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넥스틸과 동종 업계에 있던 아주베스틸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사실도 경영 환경이 어려웠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2015년도에 넥스틸 대표와 그의 아들에게 78억 원의 현금배당이 이뤄진 것을 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A 씨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지급금을 정리해 부채비율을 개선하라는 대구은행의 권고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A 씨 측은 생산직 137명이 퇴사하면서 경영상 위기가 해소됐다고 했지만 이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1, 2차 경영진단평가서에서 제시한 적정 인력이 1개조 65명이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인원은 유휴인력이 될 수밖에 없고 넥스틸에 본래 계획했던 구조조정 인원 150명도 처음 제시된 적정 감축인원(183명)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것"이라며 "정리해고 당시 생산직 85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보면 생산직 희망퇴직과 자연감소로 인해 넥스틸의 경영상 위기가 해소됐거나 상당 부분 치유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 엎은 2심..."정리해고, 경영상 필요성 없어"
 
그러나 2심은 다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는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던 노동위원회 판정보다도 한걸음 더 나아간 판단이다.
 
2심은 회계법인이 작성한 경영진단평가서의 신뢰도를 문제삼았다. 재무제표 작성 방식을 예년과 다르게 하면서 매출액ㆍ영업이익ㆍ당기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봤다는 지적이다.
 
2심 재판부는 또 "인건비에 지출되는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넥스틸이 생잔직을 감축해도 2015년 말경 140억4500만 원의 현금 부족이 예상된다고 봤으나 희망퇴직으로 137명의 생산직이 사직한 이후 작성된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의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5년 8월 기준 넥스틸의 부채 비율은 283%로 넥스틸의 경영상태가 양호했던 2014년도 부채비율인 284%와 거의 같다"며 "총차입금이 2014년도에 비해 약 2배 정도 늘었으나 장기차입금의 증가를 급박한 유동성의 위기를 판단하는 요소로 삼을 수는 없고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은 2012년도에 비해 더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서 기사회생한 넥스틸...정리해고 필요성 '인정'

 
넥스틸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향했다. 결과는 또다시 뒤집혔다.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넥스틸은 구조조정 대상 인원을 1차 경영진단보고서에서 제시된 적정 감축 인원수 183명 대비 33명 적은 150명으로 설정했다"며 "이후 노조와 특별노사협의회 등을 거치면서 3명만 정리해고를 함으로써 희망퇴직자, 자진 퇴사자를 고려하더라도 당초 목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넥스틸이 희망퇴직 후 남은 직원들에게 주ㆍ야간 2교대 근무를 지시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는 상황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납기일이 매우 짧은 발주를 수주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ㆍ예외적 사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2015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약 2043억 원은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 따른 예상 매출액 약 1716억 원과 선적 후 운송 중인 매출액 약 572억 원의 매출액을 합한 약 2288억 원에 비해 245억 원 정도 적다"며 "넥스틸의 2015년 실제 매출은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서 예측한 수준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8월 기준 총차입금이 2014년보다 약 2배 정도 늘어난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단기차임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대목이 대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다. 넥스틸의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도 2014년 87%에서 224%로 급격히 증가했다.
 
대법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이 이뤄진 후 정리해고 대상이 된 잔여 인원이 적다고 해서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단체협약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업 축소, 지속적 적자 누적 등 중대한 사유에 의해 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했던 판결 경향과 달리 경영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폈다는 평가다.
 
넥스틸을 대리한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들이 그동안 너무 엄격하게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구조조정에 관한 실질적 기준들을 토대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2022년 06월 09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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