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제외 통상임금 합의금, 법원 “노조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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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취하와 관련한 격려금을 받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일 현대차 퇴직자 A씨 등 834명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부는 원고들에게 한 명당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현대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부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합의에 포함하고 퇴직자들을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했더라도 특별한 지급 조건이 없다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지부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발단이 됐다. 이후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통상임금 소급분 등이 포함된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지부는 6년을 끌어오던 소송을 2019년 9월 대법원 선고 전 취하했다. 당시 하급심에서는 지부가 모두 패소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상여금 시행세칙에 있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을 근거로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미래임금 경쟁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조합원 1명당 우리사주 15주와 격려금(합의금) 명목으로 200만~6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3년 소송 제기 이후 퇴직한 노동자들이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문제가 됐다. 일부 퇴직자들은 현직 조합원들에게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퇴직자들은 소송이 진행된 6년의 기간에 대한 격려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2022년 06월 03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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