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형 파업] 화물연대-정부 ‘강대강’ 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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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내걸고 7일 파업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형 파업이다. 무기한 전면파업을 내세운 화물연대본부와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는 정부 간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조합원 2만5천여명에 비조합원도 참여”
화물연대,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처리 촉구
화물연대본부는 7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 신항삼거리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화물연대본부 전 조합원 2만5천600여명과 비조합원 일부가 파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전 조합원에게 파업 참여 지침을 내렸다”며 “여러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의 파업 참여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화물연대본부의 주된 파업 요구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18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 도입됐다.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법상 일몰조항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된다. 전체 영업용 화물차 42만대 중 2만6천대가량만 안전운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화물연대본부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처리와 안전운임제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화물연대본부 간담회에서 “유가 변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이 밖에 △운송료 인상과 생존권 보장 △지입제 폐지와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와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안전운임제 논의 착수, 파업 명분 없어”
화물연대 “논의는 충분해, 정부가 입장 밝힐 시점”
정부는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엄정대응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본부 파업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도 불법적인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불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송을 방해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뚜렷한 명분이 없고 시기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달 초부터 ‘안전운임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효과와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시점”이라며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은 논의를 지연시켜 결국 제도를 폐기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출처 : 2022년 06월 07일, 매일노동뉴스 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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