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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수술하자 계약 갱신 거절...법원 “육군, 시설관리직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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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22-06-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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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국방부 시설관리 근로자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릎 수술과 저조한 근무평가 점수를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서상 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중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2019년도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평균 66점으로 계약 연장 대상 기간제근로자 15명 중 14위라거나 A 씨가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육군 교육사령부 근무지원단에서 시설관리 용역 근로자로 일하다 2017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직접 고용됐다. A 씨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정년이 지나면 심의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다.
 
A 씨는 2018년 12월 31일 정년을 맞이한 후 근로계약을 한차례 연장했지만 더 이상은 연장하지 못했다. 근무평정 점수가 저조하고 무릎 수술로 업무가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였다.
 
A 씨의 근무 평정은 양호했다.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한 2018년 전반기부터 2019년 전반기까지 평가는 성실하고 직무 수행이 우수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계약 만료를 앞둔 2019년 후반기에는 "만 60세 이상으로 무릎 연골수술로 인한 1개월 병가조치, 종합 평정점 평균 이하로 재계약 시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근무평정 점수도 66점으로 16명 중 14등이었다.
 
A 씨는 국방부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계약 연장이 승인되지 않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 판단도 같았다. 노동위원회는 A 씨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계약 만료 통보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들이 근로계약서상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A 씨의 근로계약서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육군 규정 또는 취업규칙 위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A 씨가 받은 66점은 취업규칙상 '우수'에 가까운 '보통'에 해당하는 점수다. 취업규칙에는 '미흡'에 해당하는 평가자의 경우 서면으로 개별 통보해 근무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보통'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
 
재판부는 "이는 '보통' 평가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근무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정도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A 씨보다 근무성적 평정 순위가 1등 높은 근로자는 계약 갱신이 된 점도 고려했다. 13등인 이 근로자와 14등이었던 A 씨의 근무성적 평정 점수 차이는 단 0.5점이었다.
 
재판부는 "A 씨의 근로의욕이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저하돼 있다는 것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A 씨의 근무 성적 평정 내용에 의하면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가지고 지시받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등 상당한 근로의욕을 가진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면서 A 씨 손을 들었다. 국방부는 항소하지 않았고 사건은 지난달 13일 확정됐다.
 
출처 : 2022년 06월 07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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