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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의무 넘겼어도...“밀린 임금, 근로계약 체결한 업체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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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22-05-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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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의무를 다른 업체에 넘겼다 해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강문희 판사는 일용직 근로자 A 씨 등 7명이 건설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19년 2~9월부터 B 사가 수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B 사는 2020년 1월 관련 공사를 중도 포기하고 원도급업체에 넘겼다. 이때 미지급 임금에 관한 의무도 넘기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했다.
 
A 씨 등은 같은 해 2월 공사현장을 떠나게 되면서 B 사에 그동안 밀린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다. B 사는 임금 지급 의무가 도급업체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C 사는 휴업수당이 정산합의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맞섰다.
 
A 씨 등은 B 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동시에 공단 도움을 받아 임금 지급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B 사 대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급업체와의 합의 이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법 위반의 고의가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B 사 대표가 밀린 휴업수당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소액 사건이어서 판단 이유가 자세히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A 씨 측은 업체 간 합의의 효력이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A 씨 등은 B 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을 뿐 도급업체와의 합의 내용은 알지 못했다.
 
A 씨 측을 대리한 박범진 공단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을 뿐 사업주의 책임이 없어서 무죄가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민사재판 진행 중에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민사재판 결과가 반드시 형사재판 결과에 구속되는 건 아니다"라며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민사재판에서 책임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2022년 05월 24일 화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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