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카마스터, 현대차 직원 아냐”...‘공동사용자 부정’ 원심 확정
페이지 정보

본문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는 자동차판매원(카마스터)들을 현대차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대법원은 카마스터 측이 주장했던 공동사용자 법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2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공동사용자성 법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날 현대차 카마스터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1, 2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카마스터, 현대차 직원 아냐"...1, 2, 3심 판단 동일
카마스터들은 현대차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ㆍ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대리점이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사실상 현대차의 업무 지시를 받아 일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카마스터들은 자신들이 현대차 소속 근로자라면서 소송을제기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현대차에 파견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현행 파견법은 2년 넘게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하면 파견받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카마스터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 3심이 일관된 판단을 유지했다. 1, 2차 소송 모두 결과는 같았다.
1심은 "현대차가 대리점에 업무지침을 내리는 등 자동차 판매 업무와 관련한 지시나 명령을 했고 대리점과 용역계약을 맺은 카마스터들도 간접적으로 현대차의 지시ㆍ명령에 어느 정도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카마스터들이 대리점에 대한 현대차의 지시ㆍ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용역계약에서 카마스터의 의무로 정한 것"이라며 "카마스터가 현대차 지침을 위반하면 그 책임과 손해는 대리점이 부담하기 때문에 카마스터들이 지침을 준수할 의무는 계약 상대방인 대리점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계약상 의무"라고 지적했다.
'공동사용자 법리' 2심서 기각...대법도 공동사용자 부정
카마스터들은 2심 재판에서 '공동사용자 법리'를 제시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기아 카마스터들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당시 2심에서 공동사용자 법리를 제시했다 기각된 바 있다.
공동사용자 법리는 둘 이상의 사업체가 모두 사용자면서 채용ㆍ해고ㆍ징계 등 핵심적인 고용조건을 규율하는 사항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이들 사업체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하는 이론이다. 미국에서 단체교섭 대상을 확정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물을 때 활용되는 법리이기도 하다.
기아 카마스터들은 "기아가 카마스터 채용과 해고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 등 사용자의 징표를 대리점주와 나눠 갖고 있다"며 "기아도 공동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상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아 카마스터 2심 재판부는 공동사용자 법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이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나나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와 다르거나 그보다 완화된 개념의 사용자 개념을 해석상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기아 카마스터 사건은 카마스터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현대차 카마스터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2심은 "우리 노동관계법령은 사용자와 의미가 다르거나 요건이 완화된 공동사용자 개념을 상정하지 않는다"며 "아직까지 복수의 사업체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설령 복수의 사업체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우리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공동사용자 모두가 사용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국한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2심은 "카마스터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대차가 카마스터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 내지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 2022년 05월 27일 금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이전글[“위헌 의견” 다수였는데] ‘단순파업도 업무방해죄 처벌’ 합헌 결정 22.05.27
- 다음글“식사·휴식도 근무시간” 교정공무원 잇단 승소 22.05.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