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여도 회피 노력 없었다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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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경영난 때문에 직원을 내보냈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20구합87241)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법인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직원 5명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받고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업무정지기간 이후 영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 미신청자 전원을 해고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유에 따라 해고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대표들도 입후보 공고 등 공론화과정 없이 근로자들 서명으로만 선출되었고 선출일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해고 대상 근로자들과 해고 협의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다는 구체적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 통보 및 협의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감소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요양보호사 7인을 해고했다. 이 중 5인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부산노동위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회피 노력도 없이 합리적 해고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했으나 △해고 피해 노력 부족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함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출처 : 2022년 05월 18일 수요일, 법조신문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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