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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전시장에 ‘임금체불’ 스티커 다닥다닥…법원 “재물손괴ㆍ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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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2-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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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전시장에 수백 장의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 노조 조합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고객이 방문하는 영업공간에 스티커를 붙여 외관을 해치고 영업을 방해한 것이 재물손괴ㆍ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지난달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서울지부 미조직부장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금속노조 수입자동차지회 조합원 8명에게 별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을 말한다.
 
도이치아우토는 포르쉐를 수입ㆍ판매ㆍ서비스하는 회사로, BMW의 공식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다. 지난 2022년 4월 금속노조 서울지부 수입자동차지회가 설립되고 노조는 도이치아우토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같은 해 8월, 노조는 회사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자 광주와 창원에 위치한 포르쉐 전시장에서 4일간 쟁의행위를 벌였다. 노조는 접착제를 사용해 전시장 내외부에 수백 장의 스티커를 붙였다. 전시장 밖에는 '임금체불 해결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
 
회사는 노조가 붙인 스티커를 제거하는 데 총 462만 원을 사용했다. 쟁의행위에 참여한 금속노조 서울지부 미조직부장 A 씨와 수입자동차지회 간부ㆍ조합원 8명은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노조 측은 "스티커는 제거가 쉬웠다"며 "스티커 부착만으론 재물손괴와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물손괴와 영업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회사 건물 등에 스티커를 붙인 행위는 형법상 손괴 행위에 해당하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물손괴와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노조가 스티커를 붙인 포르쉐 전시장이 고객이 방문하는 영업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전 판사는 "외제차 전시장의 형태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면 조합원들의 행위는 건물의 미관을 심하게 해치고, 건물에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불쾌감 내지 불편함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회사의 건물을 영업 목적에 이용되기 곤란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폭력적인 수단을 쓰지 않은 점 ▲스티커가 모두 제거돼 흔적이 남지 않은 점 ▲노사 합의로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최종적으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수입자동차지회 간부ㆍ조합원 8명에겐 벌금 50~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포르쉐 전시장에 ‘임금체불’ 스티커 다닥다닥…법원 “재물손괴ㆍ업무방해” ,월간노동법률, 2025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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