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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조 51일 파업, 1심 징역형 집행유예…노조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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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2-2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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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51일간 점거 농성을 벌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아 실형은 피했다.
 
2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수 지회장 등 28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 지회장은 징역 3년,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크기 0.3평 철제 구조물 안에 스스로를 가둬 투쟁한 유최안 전 부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 조합원 및 참가자들에게는 징역 8개월~2년에 집행유예, 100~500만 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목적에도 죄책 가볍지 않아"
 
지난 2022년 6월 2일 지회는 실질임금 30% 인상, 노동조합 인정 및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지회는 조선소 내 물류센터, 적치장 등 8곳에 천막을 설치했고, 수차례에 걸쳐 작업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 또, 집회 해산 시도를 하려는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하청업체 대표를 천막에 감금하기도 했다.
 
지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3권을 위한 집회나 노동조합 활동은 필수적이지만, 집회 과정에서 다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공동해 업무방해, 공동감금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파업을 주도한 김 지회장에 대해선 "원청의 선박 건조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했고 쟁의행위 과정에서 원청 직원을 감금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며 징역 3년,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유 전 부지회장에 대해선 "시너가 든 페트병을 소지하고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선박을 1개월 동안 점거했다"며 "조합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고 당일 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회장은 "51일 파업 투쟁은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를 분배하지 않으려 하는 세상에 맞선 하청노조의 투쟁이었다"며 "지회는 항소할 것이며 싸워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부지회장은 "노조를 통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한 것은 헌법적 권리이자 보편적인 권리"이며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에 대해 오늘 같은 사법부 판단이 계속된다면 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저항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조선업은 초호황을 맞이했고 한화오션은 2024년 영업이익 2379억 원을 기록했지만, 하청노동자는 여전히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중대재해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1심 판결에 항소해 법정에서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반헌법적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2ㆍ3조를 반드시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대우조선 하청노조 51일 파업, 1심 징역형 집행유예…노조 “항소할 것”, 월간노동법률, 2025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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