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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막는다” 포괄임금 칼 빼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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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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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같은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본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정부 차원에서 포괄임금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 법·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정부가 노동현장에 불합리한 ‘공짜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노사정 합의 후속조치로 추진

고용노동부는 8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협의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합의한 내용과 현행법, 판례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와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제도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에 근로기준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안 9건이 계류돼 있다.

입법 전 정부 차원에서 현장 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선 것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 차액분 지급 안하면 ‘체불’

포괄임금은 초과근로수당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률에 근거한 개념은 아니고, 정부와 법원 등이 기업 실무에서 사용된 임금지급 방식을 용인하며 정립됐다. 포괄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항상 수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 방식으로 상시적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우선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특히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 방식의 임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당사자 간 합의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보고 집무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정액급 형태의 약정은,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뒤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정액수당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에 따른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산정하도록 지도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도를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업무 수행 방법이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량근로시간제’를 통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 “의미 있는 진전, 실효성 확보안 뒷받침돼야”

사 “정액수당까지 금지한 것은 합의 위배”

이재명 정부는 연간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국정과제에 포괄임금 관련 규제 내용을 담았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해서 법 개정 논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정액급과 정액수당을 명확히 제한하는 등 잘못된 임금 지급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류 본부장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의 실효성 확보가 함께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며 “공짜노동 근절 및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지속적인 보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날 “노사정은 ‘포괄임금계약의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액급은 개선하되 정액수당과 고정OT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부가 지침을 통해 정액수당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합의와 맞지 않은 지침을 발표함으로 인해 향후 사회적 대화 논의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어고은 기자, “공짜노동 막는다” 포괄임금 칼 빼든 정부, 매일노동뉴스, 2026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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