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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물류센터 직원 코로나19 확진, 쿠팡이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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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1-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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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가 확진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코나19에 쉽게 감염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임에도 쿠팡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연주)는 전날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한 A 씨와 그의 배우자 B 씨가 쿠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 "쿠팡에서 코로나19 걸렸다" 소송
 

지난 2020년 5월,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A 씨와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 이후 두 명의 직원이 확진되자 부천시 보건소는 두 확진자가 주로 근무했던 2층 작업장 등을 임시로 폐쇄했다.

쿠팡은 이날 오후 6시 2층 작업장의 업무를 재개했다가 다음날 오후 7시에 물류센터를 폐쇄했다. 이후 해당 물류센터에서 152명(직원 84명, 추가 전파 68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
 
A 씨와 그의 배우자인 B 씨는 5월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오전 격리 입원됐다. B 씨는 입원 치료 중 급성호흡부전 증세가 악화돼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A 씨는 쿠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자신과 B 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원고 B 씨는 장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억7100만 원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B 씨의 승계참가인으로 4279만 원을 청구했다.
 
반면 쿠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더라도 A 씨가 물류센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B 씨가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B 씨 확진, A 씨로 인한 추가 전파인지 알 수 없어"

법원은 쿠팡의 안전배려의무 과실을 인정하고 A 씨가 물류센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 등을 살펴보면 A 씨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쉽게 감염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A 씨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물류센터의 구내식당은 1200명이 사용하지만 칸막이가 없었고, 식사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환경이 코로나19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봤다. 쿠팡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사이 1m 간격을 유지하라는 권고도 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이 A 씨가 코로나19 감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A 씨는 업무 활동의 접촉 및 전염 경로가 다른 동료 근로자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업무수행 과정에서 확진 동료 근로자로부터 감염돼 코로나19가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B 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쿠팡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 B 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거나, B 씨가 A 씨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 씨가 A 씨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쿠팡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A 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은 예견할 수 있겠지만 그의 동거 가족인 B 씨까지 코로나19에 감염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것은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A 씨의 코로나19 감염 피해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B 씨의 피해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채 원고 B 씨의 청구를 기각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 및 추가 전파 확진자 등이 쿠팡 등을 상대로 2020년 1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고,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출처 : 박정현 기자, 법원, “쿠팡 물류센터 직원 코로나19 확진, 쿠팡이 손해배상해야”, 월간노동법률, 2025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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