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법원 “레미콘 기사 파업, 공갈ㆍ업무방해 아냐”…근로자성도 인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1-22 08:41

본문

법원이 레미콘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레미콘 기사의 파업이 공갈ㆍ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이번 소송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계기로 시작됐다며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창민 판사는 지난 15일 레미콘 운송을 거부해 공동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레미콘지회 조합원 A 씨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의 복지기금 요구, '공갈ㆍ업무방해'인가 

사건은 '복지기금'으로부터 시작됐다. 레미콘지회는 레미콘 기사(지입차주)들로 이루어진 노조다. 지난 2019년 지회는 47개 레미콘 제조회사가 소속된 부산경남레미콘산업 발전협의회에 복지기금을 요구하면서 복지기금을 주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레미콘 기사들이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기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고, 레미콘 기사들은 약 보름간 파업에 돌입했다. 결국 일부 레미콘 제조업체는 복지기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로 지회는 2022년 5월까지 총 3억4556만 원의 복지기금을 받았다.

이후에도 지회는 복지기금을 추가로 요구했고 파업도 반복됐다. 지회는 2023년 1월까지 복지기금 1억5853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았다.

지회의 복지기금 요구가 계속되자 레미콘 제조업체는 복지기금 요구와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공동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복지기금 요구와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회사에 복지기금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한 것이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했다. 레미콘 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업에 정당성이 있고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법원은 "레미콘 기사들은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을 따르고 휴가계를 제출해야 했다"며 "또 레미콘 기사가 회사의 운행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해지가 가능했으므로 어느 정도의 지휘ㆍ감독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회가 회사를 압박해 복지기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복지기금을 받은 것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회가 요구한 복지기금의 액수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이므로,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동조합 활동 내지 단체교섭의 여건 형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돈"이라며 "이는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원은 지회가 복지기금만을 위해 파업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파업의 주된 목적은 운송 단가 인상, 운반비 보조금 인상 등이었다.

지회는 파업 전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이 판사는 "대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대가능성이나 법익균형성 측면에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절차적 흠결"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건설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설노조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에 힘입어 부산의 레미콘 제조회사들이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건설기계 노동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한 상식적이고 정당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출처 : 박정현 기자, 법원 “레미콘 기사 파업, 공갈ㆍ업무방해 아냐”…근로자성도 인정, 월간노동법률, 2025년 1월 17일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