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대법 "수습 버스기사, 채용 전 시험운전도 근로기간 해당"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604회 작성일 22-05-06 10:19

본문

846713a776962d68722f0f1ff7a8c5bd_1651799905_01.jpg
 

버스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 수습기사가 노선을 시험운전을 하는 것도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습기간 동안 정식기사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업무를 배우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8년 A사의 수습 버스기사로 마지막 시험운전을 진행하던 중 급커브 구간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허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B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이 승인하자 A사가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사는 B씨가 자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사는 노선숙지, 시험운전,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거쳐 정식 운전기사를 채용해왔다는 이유에서다. B씨의 경우 채용이 결정되기 전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시험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B씨가 수습기사로 노선을 익힌 것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B씨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오전 5시30분께 A사 사무실에 출근해 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타고 노선을 숙지했다"라며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그날 운행이 종료된 후 퇴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선 숙지기간 동안 '내일은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시까지 나오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사고 당시에도 운전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1심은 "B씨의 노선 견습기간은 실질적으로 A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습득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시용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업무능력과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라며 "B씨와 같은 노선숙지 및 운행연습은 버스기사로서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A사 소속 운전기사로서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교육훈련의 성격을 가진다"면서 "B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사용자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출처 : 2022년 05월 06일 금요일, 뉴시스 김재환 기자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