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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직자 조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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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556회 작성일 22-05-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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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1민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 1천83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재직요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뒤집고 노동자쪽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급여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홀수달 1일마다 기준봉급의 1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추가분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한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실태 등에 전체 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더해 보면 단순히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 또는 사기 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이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직자 조건을 부가해)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반하고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원고를 대리한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2018년 세아베스틸 항소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에서 반복적으로 재직자 조건을 무효로 판단한 것은 해당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고정성 존재 여부보다 그 성격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020년 대법원은 재직자 조건 효력을 제한해 해석한 바 있는데 이를 넘어 재직자 조건을 무효로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2022년 05월 09일 월요일,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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