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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고용 피한 ‘우편물 발송ㆍ관리’ 업무...현대차,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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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549회 작성일 22-05-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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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관리하는 일을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는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 씨 등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고용 의무 이행 등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닌 판결일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A 씨 등은 현대차 본사, 공장, 대리점 등을 오가는 우편물을 배달하고 수거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사실상 현대차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면서 사실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직접 고용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파견법은 파견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파견받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 3심 모두 결론은 같았다.
 
1심은 A 씨 등이 현대차 울산공장 총무팀의 하위부서처럼 종속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업무 과정에서 현대차 총무팀 결재를 받는 절차가 있었다 해도 이는 단순 확인에 불과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파견관계에서 볼 수 있는 지휘ㆍ감독이 아니라는 것이다.
 
1심은 "문서수발 업무 과정을 보면 현대차 총무팀 직원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메모하기도 하고 현대차가 업무일지, 국내우편물발송명세서, 수발일일물량현황 등을 송부받기도 한다"며 "문서수발 업무 수행팀이 현대차 울산공장 총무팀의 하위부서처럼 기능적으로 종속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대차가 송부받은 업무일지 등에 대해 결재를 한다거나 이를 기초로 A 씨 등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명세서 등에 대해 결재하는 절차가 있었다 해도 이는 위탁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급계약에서도 도급인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안에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적정한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A 씨 등이 현대차에 보고한 사항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 범위와 내용을 지시하고 이를 검수ㆍ확인하는 수준의 지시나 보고라고 봐야 타당하다"고 했다.
 
A 씨 등이 현대차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것도 파견관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현대차의의 업무용 전산시스템 '오토웨이'는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에서 모든 협력업체에 제공된 시스템이라는 이유에서다.
 
A 씨 등이 개인 아이디가 아닌 '게스트 아이디'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1심은 "A 씨 등이 현대차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작업을 했다고 보려면 업무 협력 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A 씨 등이 현대차 근로자의 결원 시 곧바로 대체 투입될 수 있다든지 현대차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아래 현대차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여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서수발 업무가 현대차 울산공장 주요 업무인 자동차 생산과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사실도 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다.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를 현대차 담당 직원에게 통지하거나 협의한 것 외에는 협력업체를 배제한 채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2심은 "A 씨 등은 연차휴가 사용에 관해 현대차 직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심한 질책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정이 지휘ㆍ명령의 정황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위탁계약 이행에 있어 투입 인원의 변동 통지는 계약의 부수적 의무라 볼 여지가 더 많고 이 주장 자체로도 부당한 대우를 넘어 지휘ㆍ명령의 정황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A 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 2022년 05월 17일 화요일,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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