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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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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22-04-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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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더라고 단체협약에서 '입사, 복직, 휴직 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입사, 복직, 휴직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A 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인 B 사는 재직자에게 통상급의 약 600%를 기준으로 2개월마다 100%씩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왔다.
 
B 사의 취업규칙에는 이 정기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일명 '재직자 조건'이 있었다. 동시에 단체협약에는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자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직자 조건은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부정하는 지표 중 하나다.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돼야 하지만 정해진 지급일 전에 퇴직한다면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받을 수 없어서다. 그러나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봐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A 씨 등은 단체협약 일할 지급 규정을 퇴직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면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은 입사, 복직, 휴직 시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인 만큼 퇴직자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B 사는 취업규칙 문헌상 퇴직자에게는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퇴직자에게는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의 요건인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이다.
 
1, 2, 3심은 모두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B 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퇴직자에게도 임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퇴직의 경우를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해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사의 취업규칙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B 사가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2020년 4월에도 대법원에서 유사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재직자 조건과 함께 정기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함께 있다면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경우 재직자 조건만 볼 것이 아니라 정기상여금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 인식, 그 밖의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재직조건의 해석에 관해 2020년 대법원 판결 등이 선언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발전된 판시를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B 사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있다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항변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이유다. 소송에 참가한 근로자 대다수는 소송을 취하해 4명만 남았다.  


출처 : 2022년 04월 28일 목요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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