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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현대차 연구소 시설관리직, 불파 아냐”...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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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616회 작성일 22-04-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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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마북환경기술연구소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현대차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가 이들을 지휘ㆍ감독하지 않은 만큼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9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날 현대차 시설관리 협력업체 직원 A 씨 등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근로자 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현대차 측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 연구소 시설관리직' 불파 아냐...1, 2, 3심 동일
 
A 씨 등은 현대차 마북연구소 시설관리 업무(FM)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다. 현대차는 마북연구소 시설관리 업무를 현대엔지니어링에 위탁했고 현대엔지니어링은 협력업체인 에프엠파트너에 같은 업무를 재위탁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후 시설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됐다. A 씨 등은 이때부터 현대엔지니어링에 입사해 현재까지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설관리는 전기실 환경 유지, 상수도 순찰, 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로 이뤄져 있다.
 
A 씨 등은 사실상 현대차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일해 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협력업체에 입사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대차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할 경우 파견받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 3심 모두 결론이 같았다. 1심은 현대차가 A 씨 등을 지휘ㆍ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은 마북연구소 내 각종 시설물과 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ㆍ관리하고 점검할 때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은 협력업체가 스스로 보수한다"며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외주업체에 보수를 의뢰해야 할 경우에는 현대차에 보고해 외주업체가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 직원들은 시설관리부문 전체에 대한 업무일지와 순찰일지, 화재예방안전점검일지 등을 작성해 현장관리자인 현장소장에게 보고하고 현장소장은 월간 도급업무수행결과를 종합해 현대엔지니어링 지역관리자에게 보고한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은 해당 자료를 지역관리자를 통해 현대차에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또 "A 씨 등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현대차 근로자에게 전자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앱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협력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현대차의 업무요청 사항을 별다른 변경 없이 전달받는 방식으로 일부 업무 수행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현대차가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을 때는 바로 보수 작업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 없이 단순 업무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 "현대차, 업무 협조한 것"...업계, 판결 '환영'
 
2심은 A 씨 등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현대차에 일부 보고를 했다 해도 지휘ㆍ감독이 아니라 업무 협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A 씨 등이 외주처리 업무에 관해 현대차에 보고하는 등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 해도 이는 위탁업무의 특성상 효율적인 외주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이뤄질 수 있는 업무 협조"라며 "위탁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 등을 현대차에 파견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고 1,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도 앞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설관리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파견관계로 볼 수 없다면서 근로자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닌 판결일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업계는 생산을 보조하는 간접업무 등으로 불법파견 분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무한하게 확장되는 불법파견 분쟁에 일정한 기준선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시설관리와 같이 전형적으로 아웃소싱이 가능한 영역에서 불법파견과 관련한 법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2022년 04월 29일 금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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