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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사노무 전략은?...“경영성과급ㆍ원하청 교섭 등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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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549회 작성일 22-05-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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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법무법인 세종과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 판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요 노동 판례를 바탕으로 임금관리ㆍ인력관리ㆍ노사관계에 관한 기업의 인사노무 전략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기업의 인사노무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와 김종수 변호사가 맡았다. 기업이 주목해야 할 판례로는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저성과자 해고가능 여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등이 제시됐다.
 
하급심마다 갈리는 경영성과급 판결 '주의' 당부
 
김종수 변호사는 최근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통상임금 소송사태와 유사하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또 그동안 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경영성과급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수 변호사는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과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후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급심마다 각기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입장을 확립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하면 제2의 통상임금 소송이 전개될 것"이라며 "개별 기업은 이와 같은 경영성과급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성과자 해고에 관한 대법원 판결도 기업이 살펴봐야 할 판례로 꼽혔다. 김종수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제정된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담은 공정인사 지침이 폐지된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의 저성과자 해고 인정 판결이 나왔다"며 "해당 판결로 기업들의 저성과자 프로그램(PIP)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제시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거칠 것', '근로자의 낮은 근무능력이 증명될 것', '업무수행능력의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의 저성과자 해고요건을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PIP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사관계, 가장 큰 변화는?..."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김동욱 변호사는 노사관계의 가장 큰 변화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를 지목했다.
 
그는 "하청노조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회사에 대해 노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았던 기존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와 하급법원에서 원청을 하청노조의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판정들이 잇따르고 있어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우려된다"고 봤다.
 
또 "대법원이 원청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어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며 "하청노조 파업 시 원청의 대체근로에 대해 하급심에서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주52시간제 시행,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입법적 변화가 워낙 크다 보니 기업들의 이목이 입법에 집중돼 판결변화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입법 못지않게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큰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2022년 05월 03일 화요일,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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