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산업개발, 산재보험료 경감시킨 직원 해고...법원 “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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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을 통해 산재보험료를 반환받은 직원을 해고한 한전산업개발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노무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피했고 특혜를 제공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판단이다.
2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한전산업개발 팀장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무법인의 제안으로 이뤄진 계약 체결 경위를 볼 때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B 노무법인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경감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했다. 한전산업개발과 B 법인은 산재보험료 경감 신청 업무를 위임하고 환급받은 돈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한전산업개발은 산재보험료 경감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48억 원을 환급받았다. B 법인에는 성공보수로 약 9억 원이 지급됐다. A 씨는 산재보험료 환급으로 경영효율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전산업개발은 이후 A 씨가 수의계약을 통해 B 법인에 특혜를 제공하고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법원은 A 씨 측 손을 들어줬다. B 법인의 제안으로 관련 업무가 진행된 만큼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 씨의 기안으로 이뤄진 위임계약을 통해 실제 회사에 약 48억 원의 산재보험료가 환급된 점에 비춰 보면 설령 노무법인에 다소 많은 성공보수가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A 씨가 단일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위임계약의 적정 수임료가 1~2억 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A 씨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한전산업개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전산업개발이 주장하는 적정 수임료는 A 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무렵 약 48억 원의 환급금이 발생한 결과를 전제로 다른 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가상견적에 근거한다"며 "A 씨가 비교 견적을 거쳐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한전산업개발이 주장하는 적정 수임료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A 씨가 계약 체결 전후 본부장과 사장 결재를 얻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은폐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산업개발이 A 씨와 B 법인 노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온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전산업개발은 위임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계약 체결 과정이나 집행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고를 단행했다"며 "그런데 위임계약 체결 경위나 체결 이후 상황, A 씨의 사적인 이익 취득 여부, 일상감사를 일부 누락한 경위 등에 비춰 보면 비위행위가 존재한다 해도 '중비위'에 해당하거나 고의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2022년 04월 24일 일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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