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신 징계로 노조 위원장 권한정지?...법원 “법 취지 반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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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원을 탄핵하는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징계절차를 거쳐 노조 임원의 권한을 정지시킨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금융노조 NH농협지부장을 지낸 A 씨가 지부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A 씨에게 지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앞서 지부 운영위원회 인준 없이 실장 3명을 면직했다. 지부는 운영위 인준 절차를 생략한 채 지부 실장을 면직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권한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A 씨는 지부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노조 임원을 탄핵하는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점에 주목했다. 노동조합법은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을 노조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부 운영규정과 상급단체인 금융노조 규약도 총회나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노조 임원을 탄핵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부가 A 씨에 대해 의결한 권한정지는 지부의 각급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행사를 일정 기간 또는 무기한 정지시키는 징계"라며 "지부 위원장인 A 씨에 대한 권한정지는 조합원의 권리뿐만 아니라 지부 임원으로서의 권한 행사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지부 운영위에서 A 씨에 대해 총회 결의에 의한 해임 또는 탄핵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권한정지 이상의 징계를 결의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지부 운영규정 등에서 임원의 해임이나 탄핵을 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A 씨가 운영위 인준 없이 지부 실장들을 전임자에서 해제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서는 "노조 임원이 반드시 노조 전임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규정상 지부 실장이 노조 전임자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지부 실장을 전임자에서 해제할 때 운영위 인준을 받은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춰 볼 때 A 씨가 지부 실장을 전임자에서 해제한 조치가 지부 실장을 면직한 행위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A 씨가 지부 실장들을 전임자에서 해제한다고 통보한 다음 날 사무상 착오를 이유로 이를 철회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비위 정도나 발생한 피해가 중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선출직 임원인 A 씨에 대해 임원으로서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고 조합원의 권리까지 전면 정지시키는 권한정지 처분을 한 것은 A 씨의 행위에 비해 과중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출처 : 2022년 04월 25일 월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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