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도 안전불감증 여전…올들어 157명 산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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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3월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57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세 달을 맞았지만,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도 20건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 건수는 141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157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산재 사망사고 163건, 사망자 166명과 비교하면 각각 22건, 9명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많은 수치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으로 산업 현장의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했으나, 노동자 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22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54건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한 달간 사망사고는 9건, 두 달째는 21건이었는데 세 달째에만 이미 24건 발생하며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만 20건이다.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채석장 붕괴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을 비롯해 요진건설산업(2명 사망), 여천NCC(4명 사망·4명 부상), 두성산업(16명 급성중독), 쌍용C&E(1명 사망) 등이다.
고용부는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부주의가 아닌 기업의 기본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계획"이라며 "법의 취지대로 경영 책임자가 중심이 돼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들을 확인·점검·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중대재해법 수사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곳은 두성산업이다.
고용부는 지난 11일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된 첫 사례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사건인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출처 : 2022년 04월 26일 화요일, 뉴시스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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