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대 체육지도사도 기간제법 적용 대상”...서울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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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숙사 체력단련실 체육지도사들은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법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 업무가 체육 지도보다 체력단련실 유지ㆍ관리였던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서울대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적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서울대 기숙사 체력단련실 체육지도사 A 씨 등 2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령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는 단순히 체육지도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소속된 단체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A 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법 예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간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보면 체육지도자는 기간제법 예외 대상 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직종인 것이다. 기간제법은 일반적으로 2년을 넘겨 기간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서울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7~8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A 씨 등을 재임용했다. A 씨 등은 기숙사 체력단련실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만큼 기간제법 예외 대상으로 규정된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사실상 서울대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상 A 씨 등의 담당 업무는 운영팀ㆍ회원ㆍ회계ㆍ청소 관리 책임, 기타 생활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로 기재돼 있을 뿐 '체육지도 업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생활관은 트레이너로서 보디빌딩 종목을 지도하는 업무가 아닌 체력단련실을 전반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A 씨 등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력단련실에서의 실질적인 체육지도 업무는 A 씨 등이 아닌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강사드에 의해 이뤄졌다"며 "A 씨 등에 대해 이뤄진 업무량 조사 결과를 보면 A 씨 등이 수행한 운동지도 업무는 전체 업무량의 약 2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의 경우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면서 장기간 체력단련실 관리ㆍ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를 수행했다"며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나 실제 수행한 업무의 종류와 성질 등에 비춰 보면 수요변동성이 낮아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을 대리한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A 씨 등은 체력단련실에서 일했지만 주된 업무는 체력단련실 유지ㆍ관리와 관련된 행정사무 업무였다"며 "법원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는 지극히 엄격한 기준에서 판단해야 함을 전제로 A 씨 등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되는 체육지도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 25일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출처 : 2022년 04월 27일 수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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