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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이던 조합원 5명으로] 8개월, 인터텍킴스코에선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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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562회 작성일 22-04-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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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물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인터텍킴스코가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노조간부가 일하던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는 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80명이던 노조 인터텍킴스코지회(지회장 최동호) 조합원은 최근 5명으로 줄어들었다. 최동호 지회장이 일하던 충남 서산시 사무소는 지난해 12월 폐쇄돼 직원 7명이 2차례에 걸쳐 평택·울산·인천 등으로 원거리 전보발령을 통보받았다. 6명이 줄퇴사해 지금은 최 지회장만 남은 상태다. 지회는 회사에 “전보발령과 사업장 폐쇄 등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난달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파업 시작도 안했는데 …”

인터텍킴스코의 부당노동행위 논란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회는 2021년 임금·단체교섭에서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무분별한 연장근로 해소,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했다.

수출입 화물을 검정하는 노동자들 업무시간은 선박 스케줄에 따라 오락가락했다. 최동호 지회장은 “지역마다 근무형태가 모두 다르지만 평택은 관리자가 하루 이틀 전에 출근시간을 통보하고, 인천은 배가 오는 시간에 맞춰 정오든 오후 8시든 출근해야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노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지난해 9월24일 파업을 예고했다. 돌입 시점은 같은달 27일이었다. 돌아온 것은 직장폐쇄였다. 회사는 파업예고 하루 만인 25일 “고용노동부에 직장폐쇄 신고를 2021년 9월25일 00시01분부터 노조 파업종료시까지 했다”며 “첨부된 노동조합원 명부를 확인해 현재 노조원이 아닌 분들은 본인에게 즉시 통지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직장폐쇄 시행 후에는 회사 임금 지불이 면책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압박을 느낀 조합원이 다수 이탈하면서 노조는 결국 26일 파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8월 80명이던 조합원 수는 한 달여 뒤인 25일 68명, 그해 11월에는 17명까지 줄었다. 현재는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을 포함해 5명만 남은 상태다.

“사업소 폐쇄, 원거리 발령에 조합원 줄퇴사”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터텍킴스코는 지난해 9월 9개 지역(현재 8곳)에 위치한 사무소 중 충남 서산시 대산사무소를 축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당시 오아무개 부사장(현 사장)은 “2021년 들어 직원들의 주간 소정근로 준수에 따른 근로시간 초과로 인해 고객들의 업무를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결과 업무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대산사무소를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지회는 “대산사무소의 거래량 감소는 거래처 업무가 계속 들어왔음에도 사용자가 반려를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사용자가 원하는 유연근무형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산사무소의 이윤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불규칙적인 근무시간에 문제를 제기하며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일(주 40시간 근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준수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고, 전체 직원이 조직된 대산사무소에서만 이를 시행했다. 반면 조직률이 높지 않은 다른 지역 사무소는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도”

회사는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회가 확보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취업장소는 특정 사무소가 아니라 인터텍킴스코로, 담당업무 관련 조항에는 “업무 사정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회는 “기존에 당사자 동의나 합의가 필요했던 취업장소·담당업무 변경에 합의가 필요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각 사무소별 업무상황을 고려해 근무시간대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주휴일을 원칙적으로 일요일로 하되 사업장 업무상황·교대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지회는 지난 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이동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사측은 지난달 28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최근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뒤 근로자 경영협의회를 진행하며 취업규칙의 주휴일 관련 내용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지회는 설명했다. 최동호 지회장은 “단협을 유지하고 노조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지회 주장과 관련한 의견을 물었지만 인터텍킴스코쪽은 답변을 주지 않았다.

출처 : 2022년 04월 27일 수요일,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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