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반납' 노사합의 후 월급날…대법 "동의 없어도 반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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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별 노동자의 동의 없이 노사의 합의로 임금의 반환, 포기, 지급유예 등 처분행위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퇴직 노동자 113명이 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 2018년 3월 8일 노동조합과 인건비·복리후생비 등의 잠정 반납 등을 골자로 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사측은 합의 이후 전 직원을 상대로 '임금 반납 동의서'를 받으려 했는데 A씨 등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고 퇴사했고, 같은 해 7월 미지급 급여와 우리사주 매각 대금, 퇴직금 이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원고 중 대다수인 기능직 사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업체가 2017∼2018년 미지급 연차수당과 급여, 퇴직년 월차수당, 학자금, 주유비, 근속포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2018년 3월 급여였다.
이 업체의 3월 급여는 2월 21일∼3월 20일 근로의 대가인데, 2심은 노사합의일인 3월 8일을 기준으로 2월 21일∼3월 8일분의 급여는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생겨 노동자들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해 반납되는 돈이 아니라고 봤다.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조가 노동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노사 합의만으로 포기 등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2018년 3월 급여는 전부가 반납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급여의 지급청구권은 급여 지급기일에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회사는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를 급여산정기간으로 해 매월 25일에 기능직 사원의 임금을 지급해왔다. 이때 3월분 급여는 2월 21일부터 산정되기 하지만 월급날인 3월 25일이 돼야 청구권도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5년 단위 근속자에게 매년 창립기념일인 5월 22일 지급돼온 근속포상금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원고들 중 30년 근속 후 2018년 3월 말∼4월 초에 퇴사한 사람들은 예전이었다면 퇴직일 후 따로 근속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퇴직 후 근속포상금 지급기일이 노사합의일 이후이므로 반납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출처 : 2022년 04월 22일 금요일, 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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